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 F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2012년 6월경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위 지급기준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2019년에 입사한 F도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한 피고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의 근로계약서 제8조에 ‘F는 C 주식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규정을 열람하였으며 이에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상호 확인하였으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조건 및 수칙은 C 주식회사의 제규정 및 법(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F가 2019. 2. 11. 서명한 준법서약서 제1항에도 ‘본인은 직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지침서, 절차서, 직업취업규칙, 사규 등을 필히 준수하고 실천을 생활화하며, 이와 관련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F는 2019. 10. 15. 연장근로수당으로 32,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이나 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던 근로자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평호(재판장) 김지영 김대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