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경영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2022. 10. 12.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2. 10. 29. 확정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퇴직한 후 4년이 넘도록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D”를 “E”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유효영(재판장) 차유나 이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