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C의 경영 컨설팅을 하였을 뿐 실경영자가 아니므로,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① 당시 C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모든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식당 운영을 총괄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C 대표직함이 기재된 명함 시안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의 처가 식당에 나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고 일당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 ④ C의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고기 굽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는 등 통상 사업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의 실 사업주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오정민 강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