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1노364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9 내지 15 기재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근로자 K,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 기재 부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근로자 K의 2019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86,290원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근로자 K과 2019년도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년도에도 근로자 K에게 이 사건 회사의 급여규칙에 따른 성과급 가감제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계산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상세하게 설시하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2019년에는 K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전적 당시 K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K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이전에 체결된 연봉계약의 내용 및 이 사건 회사 급여규칙에 따라 성과급 가감제는 2019년에도 K에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K은 2018년 평가결과 종합등급 D를 부여받았는바, 이 사건 회사가 급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성과급 가감 비율을 적용하여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K에게 성과급 기준금액에서 월 184,657원을 감액한 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가 K에게 지급할 2019년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4,471,480원이고, 그 밖에 달리 원심 판시 기재 인정금원을 초과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86,290원(=기소금액 4,657,770원 – 인정금원 4,471,480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오정민 강여진

각주1)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이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