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1노68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B이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B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B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건대, 위와 같은 원심의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1,400만 원을 상회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나, 체불임금 중 상당 금액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변제되었고,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오래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양형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오정민 강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