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216,2021
판결선고
2021. 9. 1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광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8.경 광주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급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구정 때 2,000만 원, 2018. 6.경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4,600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2016. 8.경부터 2016. 9.경까지 진행된 E 조성사업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 9명의 임금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에게 약 2,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3,8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 19.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B,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B(제1, 2회), G(B 진술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인(건설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약정서
7,000만 원 송금 통장거래내역서
F 명의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취지
피해자 B이 ㈜I을 양도하면서 위 회사 운영 당시 발생한 H에 대한 채무 125,859,880원(= H의 홍성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95,859,880원 + 부가가치세 3,000만 원)에 대해 G을 거쳐 위 회사를 순차 인수한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양수한 후 상호를 ㈜J, K(주), C(주)(이하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각 변경하여 운영하였는데, 피해자가 H에 대한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H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회사의 전라남도에 대한 L소방서 신축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으며, 위 공사대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47,984,707원을 배당받아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배당받아 가고 남은 H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이 H에게 변제하기로 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송금받았을 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고소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자 약정 없이 7,000만 원을 구정 전까지 2,000만 원, 2018. 6.말경까지 5,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면서(다만, 변제기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운영 회사가 곧 지급받을 공사선급금으로 일부 변제하고, 나중에 큰 공사를 도급받아 그 선급금으로 나머지 대금을 주기로 하였으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지인들 사이의 대여의 경우 통상 통장거래내역이 있으면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해자가 책임져야 할 H에 대한 채무를 피고인이 대신 부담하기로 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에 관한 취지를 기재한 서면이 작성되었을 법한데도 이러한 서면이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피고인은 G을 거쳐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법인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번)나 중요 채권, 채무 인수와 관련된 각종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6번 및 수사기록 제32쪽의 합의약정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③ 피고인이 H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당한 후 H와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배제된 상태로 피고인과 H 사이에 위 각 소송을 종결시키는 2017. 7. 13.자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7,000만 원은 차용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해금액이 7,000만 원임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이나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비록 피해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H 사이에 2017. 7. 13.자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양수와 관련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2015. 11. 25.자 약정서(증 제1호증)와 2016. 1. 27.자 합의약정서(위 합의약정서 상의 ‘2015년’은 ‘2016년’의 오기임, 수사기록 제32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약정서에서 거론된 ‘2015년 11월 25일 작성한 약정서’는 위 증 제1호증이 아닌 증거목록 순번 6번의 2015. 11. 25.자 약정서로 보인다)에 기한 정산이 필요해 보이고, 위와 같은 정산과정을 거친다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현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7,000만 원의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각주1)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금지되기는 하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양수와 관련하여 정산할 채무가 있다면, 실질적․종국적으로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