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2가단51199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879,29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20.부터 2025. 7.2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

유한회사 C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고, D, E(이하 '피재자들')은 C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

피고 A은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

피재자들은 2020. 2. 19. 10:35경 전남 무안군 F 피고 법인 작업장 내 9번 창고 앞에서 전기 작업을 위해 피재자들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물품을 꺼내고 있었다. 피고 A은 위 작업장에서 전동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여 창고 앞 공터에 적재된 마늘을 실어 위 창고 안으로 운반하던 중, 지게차 전면 적재함에는 마늘이 적재되어 있어 전방 시야가 가려져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직진하여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지게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재자들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

○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 D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재자 E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경골 상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관련 손해배상 판결

피재자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가단57774). 법원은 2024. 11. 28. "피고 A은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창고 내에 있는 피재자들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법인 소속 근로자인 피고 A의 사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법인은 민법 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재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내용의 피재자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사건 판결'). 그 무렵 관련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 D에게 요양급여 16,753,700원, 휴업급여 15,827,440원, 장해급여 10,582,880원 합계43,164,020원, 피재자 E에게 요양급여 28,475,150원, 휴업급여 35,572,900원, 장해급여3,836,800원 합계 67,884,8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피고 A은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창고 내에 있는 피재자들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법인 소속 근로자인 피고 A의 사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법인은 민법 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재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재자들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 피고 법인에게 점검 작업을 개시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피고 법인과 협조하여 점검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및 보호조치 등을 취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재자들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피재자 D

가)

적극적 손해(치료비):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상당액 16,753,700원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기초사실 및 평가내용

○

생년월일 및 성별: G생, 남자

○

소득: 도시일용노임(월평균 가동일수 20일)

○

가동연한: 만 65세가 될 때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 2020. 2. 19.부터 2020. 6. 10.까지(입원기간): 100%

▸ 2020. 6. 11.부터 2039. 3. 3.까지(가동기간 종료일): 9.67%

(2)

계산

○

요양기간(2020. 2. 19.부터 2020. 9. 15.까지) 일실수입: 9,032,578원○ 그 이후부터 2039. 3. 3.까지 일실수입: 48,707,855원

다)

책임제한 후 손해액

○

적극적 손해(치료비): 11,727,590원(=16,753,700원×70%)

○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6,322,804원(=9,032,578원×70%)

○

요양기간 후 일실수입: 34,095,498원(=48,707,855원×70%)

2)

피재자 E

가)

적극적 손해(치료비):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상당액 28,475,150원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생년월일 및 성별: H생, 남자

○

소득: 도시일용노임(월평균 가동일수 20일)

○

가동연한: 만 65세가 될 때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2020. 2. 19.부터 2020. 8. 19.까지(입원기간) 100%

○

계산: 16,411,833원

다)

책임제한 후 손해액

○

적극적 손해(치료비): 19,932,605원(=28,475,150원×70%)

○

소극적 손해: 11,488,283원(=16,411,833원×7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산재보험법 87조 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재자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87조 1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87조 1항 단서에서 정한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재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 단서에서 정한 '하나의 사업'은 보험가입자인 2인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6조 본문에서 정한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27684 판결 등 참조),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5호증, 을 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법인은 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 피고 법인은 피재자들이 소속된 C과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공장이나 창고의 수전설비에 관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점검업무에 대하여 안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법인은 위 안전관리대행계약에 따라 C에 피고 법인 공장의 수전설비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에 따른 점검 결과 불량이 확인되어 피재자들이 수전설비를 수리하기 위하여 피고 법인 작업장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법인은 C에 공장 수전설비 안전점검 업무를 도급 주었을 뿐 C과농산물 가공, 유통, 판매업 등 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87조 1항 단서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산재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어서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와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공단이 대위할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재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손해,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 손해,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의 범위 내로 각 제한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87조 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구상권의 구체적 범위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는 피재자들이 피고들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액과 법률적 성질이 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보험급여액 중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액, 재산상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액이 되고,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가)

피재자 D

(단위: 원)

나)

피재자 E

(단위: 원)

3)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56,879,298원(=피재자 D 구상금 25,458,410원+피재자 E 구상금 31,420,88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급여 최종지급일의 다음 날인 2021. 7. 20.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