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2가단52792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7. 8. 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는데, 피고 소속 직원이었던 원고들은 위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한다)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723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제19조 제1항), 그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그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제19조의2 제1항)를 부과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따라 6급 이하 근로자의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일부 근로자의 임금 감액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이다.

②

당시 기획재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에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었다.

③

피고는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실제로 피고는 ‘임금피크제’의 목적에 맞게 위 제도의 도입 이후 계약직원 등에 대한 신규채용을 실시하였다.

④

피고는 적정한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위해 노무법인에 자문을 구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58명 중 원고들을 포함한 53명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등 ‘임금피크제’ 시행을 위한 절차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