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28. 선고 2022가단53152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들은 2022. 2.경부터 2022. 3. 28.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① 전주 혁신도시 U, ② 세종 V, ③ 서울 영등포 W 아파트 등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도장 및 습식방수공사'에 투입된 피고 소속 일용직 건설근로자들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① 전주 혁신도시 U, ② 세종 V, ③ 서울 영등포 W아파트)에서 '도장 및 습식 방수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후 이를 소외 X에게 재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고, X에게 관련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피고는 위 공사들에 관하여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위 각 공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2.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원고들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 근로기준법 상 피고는 원고들의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X의 증언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이체 받기도 한 점, ▲ 원고들이 최초 공사현장에 가게 되면 X으로부터 피고 소속 팀장 직함이 적힌 명함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X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피고로부터 위 3개 공사현장도장 및 습식 방수공사를 재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인부를 모을 때 회사에서 준 명함을 개개인에게 다 나눠 주었다. 공사 초창기에는 인부별로 각자 회사(피고)에서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가 이후 증인의 수익금, 경비 등을 같이 받아야 해서 그이후로는 증인이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아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원고들은 X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경찰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일응 피고가 하도급 받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도장 및 습식 방수공사에 투입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들이 청구한 이 사건 임금 소송 즉 '피고가 사업주로서 또는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고별 근로기간 및 (약정된) 임금 액수, 지급받은 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 미지급 임금 액수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원고들은 단지 원고별로 출근 기록이 수기로 기재된 장부, 개별 이체 내역 등만을 제출하였을 뿐인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그 증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소연

각주1)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