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 17. 선고 2022가소512255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3.부터 2023. 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법행위 경위 및 방법과 정도,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판사 최유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