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2가소5166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연말정산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기는 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네트제 근로계약과 같이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소득세를 액수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① 사용자가 적정한 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근로자가 환급받을 연말정산 환급금이 존재할 수 없는 점, ② 연말정산 환급금은 네트제 근로계약에 따라 당초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환급된 것으로서 이는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의 감액에 해당하는 점, ③ 연말정산 결과 기왕에 납부한 소득세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정산이 되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그 소득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면 이를 사용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에게 매월 1,200만 원의 세후 실급여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네트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원고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용자인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도에 퇴사하였다가 다른 사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말일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합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이 다시 결정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종합소득세의 부족분이 다시 부과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지급받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퇴사 이후 다른 사업체 근무와 관련한 합산소득에 따라 부과될 종합소득세를 알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합산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소득세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추후 정산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자신의 사업체에서 근로자가 얻은 근로소득만을 고려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서 지급받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두고 곧바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윤명화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