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2가합51210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타이어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주 광산구 B 및 전남 곡성군 C에 공장을 두고 각종 타이어 및 고무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거나 <각주1> 피고 회사의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되는 근로자들<각주2>이다.

나.

선행 소송의 경과 및 이 사건 화해종결 합의

(1)

원고들 명단 순번 47 내지 371의 원고들은 2015. 6. 4.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원고들이 파견법에 따라 고용 간주된 근로자임을 확인하거나 피고 회사에게 직접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면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도 함께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2015가합2692호 근로자지위확인 등)를 제기하여 2020. 1. 17.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에 대해 피고 회사가 항소하여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20나20929호)이 계속되던 중,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소속된 D노동조합 E지부와 원고들의 직접고용에 관한 특별교섭을 진행하였다. 피고 회사와 D노동조합은 2021. 12. 31. 피고 회사가 위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들 및 이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을 2022. 1. 1.자로 직접고용하고, 합의된 위자료 및 임금을 지급하되 합의한 사항 이외의 나머지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종결 합의서(이하 '이 사건 화해종결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항소심은 2022. 5. 19.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결되었다(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다만, 이 사건 화해종결 합의 당시 피고 회사와 원고들은 아래 2018. 4. 2. 경영정상화 노사 특별합의서(이 사건 노사 특별합의서)에 의해 지급된 우리사주 등에 관하여는 부제소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별도로 받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의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피고 회사의 대여 및 출연의 경과

(1)

이 사건 노사특별합의서의 작성

(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은 피고 회사가 중국계 기업인 H로부터 자본을 유치하는 것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피고 회사와 2018. 4. 2. 경영정상화 노사특별합의서(이하 '이 사건 노사특별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노사특별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또는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출연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었다.

(나)

이 사건 노사특별합의서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 회사의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과 H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도 첨부되었는데, 위 확인서에도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또는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출연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었다.

(2)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서 및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가)

피고 회사의 사측 및 노측 위원, H 위원, 채권단 위원으로 구성된 피고 회사의 I위원회는 2018. 7. 5.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노사특별합의서에서 약정한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출연과 관련하여 2018. 7. 6. 당시 재직 중인 피고 회사 전체 임직원에게 1인당 1,000만 원(총 500억 원 한도)을 기준으로 우리사주 조합에 대한 출연약정의 후속조치에 관하여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서'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우리사주 배정대상자 기준일인 2018. 7. 6. 제3자 배정방식으로 J 주식회사<각주3>에게 신주 129,267,129주를 발행(1주 5,000원, 합계 646,355,645원)하기로 하는 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같은 날 J 주식회사가 주금납입을 완료하여 피고 회사 주식의 4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3)

이 사건 대여 및 출연 합의서의 작성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우리사주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8. 9. 14. 이 사건 노사특별합의서 및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2018. 7. 6.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 4,953명을 대상으로 하되 피고 회사의 출연 금액을 1인당 1,000만 원으로 하여 산정한 495억 3,000만 원(= 4,953명 × 1,0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조합에게 위 495억 3,000만 원을 대여 또는 출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대여 및 출연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각주4>.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우리사주 매입 및 직원들에 대한 배정

(1)

피고 회사의 자금 대여 및 이 사건 조합의 우리사주 매입

피고 회사는 2018년 9월경 이 사건 조합에게 250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조합은 2018. 10. 16.부터 2019. 3. 4.까지 피고 회사의 주식 4,888,400주를 24,849,744,115원에 매입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9년 8월경 이 사건 조합에게 추가로 20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조합은 2019. 12. 26.부터 2020. 4. 9.까지 피고 회사 주식 5,500,800주를 19,999,632,265원에 매입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피고 회사의 대여금으로 매입한 피고 회사의 주식은 총 10,389,200주(이하 '이 사건 우리사주'라 한다)이다.

(2)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조합의 이 사건 우리사주 분배합의

피고 회사의 사측과 노측은 2021. 8. 28. 단체교섭 당시 이 사건 우리사주의 분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우리사주 분배합의'라 한다).

(3)

이 사건 1차 배정

피고 회사는 2021. 9. 28. 이 사건 우리사주 분배합의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게 250억 원을 출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피고 회사의 위 출연금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 채무를 상환한 다음, 2021. 11. 11. 위 상환액(250억 원)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5,773,280주를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배정'이라 한다).

(4)

이 사건 2차 배정

피고 회사는 2022. 9. 30. 이 사건 우리사주 분배합의에 따라 이 사건 조합에게 100억 6,000만 원을 출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조합은 피고 회사의 위 출연금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 채무를 상환한 다음, 2022. 11. 22. 위 상환액(100억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2,306,340주를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배정'이라 하고, 위 1차 배정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우리사주 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14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대체로 2018. 7. 6. 이전에 고용간주 되었거나 피고 회사의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되는 근로자들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배정된 이 사건 우리사주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2021년 비자발적 퇴직자 및 정년자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이 사건 1차 배정에서 받았던 우리사주 1,290주를 기준으로 피고 회사 주식의 2023. 11. 22.자 주가(종가 기준 5,770원)에 따라 산정한 금액인 7,443,300원(= 1,290주 × 5,7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

(2)

원고 K(순번 39), L(순번 102), M(순번 318)는 피고 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 전부에 대해 우리사주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2018. 4. 2.(이 사건 노사특별합의서 작성일)에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에 재직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우리사주를 배정받을 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우리사주는 근로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업의 근로복지 차원에서 규율되는 제도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우리사주는 피고 회사가 H에 매각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연히 1회적으로 지원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위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금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원고 K(순번 39), L(순번 102), M(순번 318)는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서에서 배정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이 된 2018. 7. 6. 이전에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우리사주 배정 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3)

이 사건 우리사주를 배정한 주체는 이 사건 조합이고, 위 조합은 피고 회사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위 조합이 우리사주를 배정하는 데에 피고 회사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위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우리사주 가액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할 권리는 없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직접 고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우리사주 배정은 어디까지나 조합원에 대한 차등배정을 전제로 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았을 주식 수를 특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는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5)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우리사주 1,290주를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2023. 11. 22.까지 계속하여 위 주식을 보유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2023. 11. 22.자 종가를 기준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개정된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07. 7. 1.부터 시행된 것)에 따르면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제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2)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동안 근로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에 기한 반대급부채권을 여전히 보유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원이 모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여야 할 반대채무로서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시혜적인 금품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105815 판결 등 참조).

(3)

한편, 근로복지기본법은 제2조 제5호에서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 등이 그 주식회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고 정하면서 제3장에서 '기업근로복지'에 관한 여러 제도 중 하나로 '우리사주제도'(제3장 제1절 제32조 내지 제49조의2)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이 파견법에 따라 피고 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피고 회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고 회사로부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은 선행 소송의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화해종결 합의서 등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22. 1. 1.자로 피고 회사에 직접 고용되었으며, 이 사건 우리사주에 관한 부분 등을 제외하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화해종결 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 위자료 및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는 어디까지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대가관계가 없거나 피고 회사가 시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법원 2010다105815 판결 참조). 그런데 우리사주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인정된 제도로서 근로자의 자발적인 선택<각주5>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우리사주를 배정받게 되므로, 이 사건 우리사주 역시 원칙적으로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 참조), 피고 회사가 소속근로자들에게 우리사주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해왔거나 피고 회사의 지급의무를 명시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우리사주는 재정난에 시달리던 피고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자본 유치에 대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이나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이 사건 조합에게 일정금액의 대여 및 출연을 약속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취득하여 피고 회사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우리사주(자사주)에 불과하므로, 이는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일회적으로 또는 시혜적으로 피고 회사 임직원들이 얻게 된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조합과 작성한 이 사건 대여 및 출연 합의서(갑8, 9)에도 '이 사건 노사특별합의서에 담긴 주식 형태의 M&A 격려금 지급의 일환으로 우리사주 제도를 이용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제1조 제1항 참조), 우리사주를 배정받게 되는 대상자를 '본건 수혜대상'이라 지칭하고 있으며(제3조 참조), 우리사주 배정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도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완료되어 J 주식회사(H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가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2018. 7. 6. 재직 중인 임직원'으로 정하고 있기도 하다(제3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우리사주는 피고 회사가 H에 인수되는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된 격려금의 일종으로서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들이 입은 '임금 상당의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3)

나아가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또는 이 사건 조합 등과 체결한 이 사건 노사특별합의서(갑5),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서(갑6), 이 사건 대여 및 출연합의서(갑8, 9) 등에는 이 사건 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위 조합에게 일정 금액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피고 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하거나 그 가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서들에 따르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대여 및 출연 의무를 부담할 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우리사주의 취득 및 배정에 관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를 상대로 직접 우리사주의 배정을 요구하거나 그 가액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할 권리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 노사특별합의서에는 피고 회사의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과 피고 회사를 인수하는 회사인 H가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갑5의 13쪽 참조)가 첨부되었고, 우리사주의 배정 대상자와 배정 방법 및 그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역시 H 및 채권단 위원이 포함된 피고 회사의 I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갑6의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서 참조), 이 사건 우리사주의 매입자금 대여나 그 지급 여부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H 및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우리사주를 취득하게 하거나 그 가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직접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우리사주 매입 자금의 대여나 출연에 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우리 사주를 배정받지 못한 것이 피고 회사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아울러 원고들은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서(갑6)에서 우리사주 배정 대상자를 2018. 7. 6. 기준 재직 임직원으로 정한 것은 2018. 4. 2. 작성된 이 사건 노사특별 합의서(갑5)에 따른 우리사주 배정 대상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 것이므로 그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노사특별합의서 제2조 제3항에서는 '제1항(우리사주조합 또는 개별 임직원 앞 스톡옵션 부여) 및 제2항(피고 회사의 자사주 취득 후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과 관련한 실행시기, 한도, 내용, 절차 등 구체적 실행방안은 H와 추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노사 특별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우리사주 배정 대상자의 범위가 확정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H 위원 등이 참여하여 작성한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서에서 배정 대상자의 범위를 '2018. 7. 6. 기준 재직 임직원'으로 정한 것을 두고 우리사주 배정 대상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노사특별합의서가 작성된 2018. 4. 2.을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에 재직하던 원고 K(순번 39), L(순번 102), M(순번 318)<각주6>가 이 사건 우리사주 배정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들이 입은 '임금 상당의 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노사특별합의서, 이 사건 우리사주 관련 합의서, 이 사건 대여 및 출연합의서 등에 따르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우리사주를 취득하게 하거나 그 가액 상당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우리사주 1,290주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쟁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영호(재판장) 노창현 김아란

[별지]

각주1) 파견법이 2006. 12. 21. 법률 제8076호(2007. 7. 1.부터 시행)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6조 제3항(직접고용간주 규정)에서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2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도록 하였으나, 파견법이 위와 같이 개정된 후에는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직접고용의무 규정)으로 대체되었다.

각주2) 원고 F은 2007. 6. 2., 원고 G은 2000. 7. 2. 피고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고(갑3의 74쪽 참조),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되는 근로자들이다.

각주3) H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각주4) 이후 2019. 8. 13. 위 대여 및 출연 합의서 제4조 제3항에 ‘단, 2차 차입이 완료되기 직전까지 발생한 자발적 퇴직자(우리사주에 대한 권한을 상실한 실권자)에 대한 해당 금액(1,000만 원/인)은 2차 차입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각주5)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3항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42조의2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하거나 이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의 취득을 근로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주6) 위 원고들은 2018. 7. 6.을 기준으로 하면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등에서 이미 퇴직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우리사주의 배정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