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4. 21. 선고 2022가합5276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철도운송 등을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이다.

2)

원고는 2005. 3. 21. 피고의 순천지역본부 순천역 역무원으로 신규 임용되어 2021. 1. 1.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광주전남본부 B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파면처분의 경위 및 그 후의 사정

1)

피고 소속의 직원이자 원고의 상급자<1>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2021. 7. 1. B역의 부역장으로 발령받아 원고와 2인 1조를 이루어 근무하던 중 2021. 9. 1. 피고의 광주전남본부에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 고충 상담을 신청하였다. 피고의 감사실은 고충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2021. 11. 8. 광주전남본부장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파면)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2)

광주전남본부는 피고의 보통징계위원회에 피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2. 16.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37조 및 제52조 등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기로 하는 징계의결을 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는 2022. 3. 23.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10.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5)

원고는 이 법원 2022카합50195호로 부당해고효력정지 및 급료가지급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22. 7. 5.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근로자의 역무원(사무영업 5급)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결정을 받아 2022. 7. 11. 복직하였다.

6)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은 다음과 같다.

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공금 횡령·유용의 비위를 엄중문책하여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