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가합5408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77,450원 및 그중 24,211,070원에 대하여는 2021. 3. 12.부 터, 20,766,380원에 대하여는 2022. 5. 4.부터 각 2023. 11. 16.까지 연 5%, 그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5. 6. 12.경 광주 북구 C 일원에서 지역주택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원고는 그때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6.경 설립되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그때부터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3. 8.경 해임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는 월 3,000,000원이고, 여기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은 월 2,669,230원이며, 원고의 2019. 3.분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은 541,840원이다.

라.

D은 2017. 2. 21.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30,036,200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 중 300만 원까지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및 원고가 수령할 퇴직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7타채1969, 이하 '2017. 2. 21.자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7. 2. 28.경 위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E은 2018. 11. 15.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87,013,353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 중 300만 원까지는 1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및 원고가 수령할 퇴직금 등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광주지방법원 2018타채16835, 이하 '2018. 11. 15.자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8. 12. 21. 위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1, 15,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1, 3, 4, 8,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조합 용두동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5. 6. 12.부터 2019. 3. 8.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총 19개월 8일(= 2017. 1.부터 2017. 6.까지 6개월 + 2018. 2.부터 2019. 3. 8.까지 13개월 8일)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은 월 2,669,23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및 퇴직금으로 31,230,622원[= 급여 51,257,210원(= 월 2,669,230원 × 19개월 8일) + 퇴직금 10,009,612원(= 2,669,230원/12개월 × 45개월) - 2017. 2. 21.자 추심명령에 따른 피압류 · 추심금 30,036,2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고에게 303,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93,582,240원을 변제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대여금으로서, 예비적으로 피고에 대한 위 대여가 무효인 경우 부당이득으로서 209,917,760원(= 303,500,000원 - 93,582,2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급여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에 관하여 압류 · 추심명령이 있었으므로, 그 압류 · 추심금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D이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30,036,200원으로 하여 2017. 2. 21.자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7. 2. 28. 위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E이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87,013,353원으로 하여 2018. 11. 15.자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8. 12. 21. 위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급여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은 월 2,669,230원(2019. 3.분은 541,84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에게 30,036,200원을 제외하고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급여는 30,211,070원(= 2017. 1.분 급여 2,669,230원 + 2017. 2.부터 2017. 6.까지, 2018. 2.부터 2019. 2.까지 월 1,500,000원의 급여 27,000,000원<1> + 2019. 3.분 급여 541,840원), 퇴직금은 1,019,552원(= 31,230,622원 - 30,211,070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각 추심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

가)

원고는 2015. 6. 12.부터 2019. 3. 8.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실,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원고에 대한 급여액은 월 2,669,230원(2019. 3.분은 541,840원)인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19개월 8일(= 2017. 1.부터 2017. 6.까지 6개월 + 2018. 2.부터 2019. 3. 8.까지 13개월 8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2. 17. 및 같은 해 3. 11.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2021. 3. 11.경 그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원고가지급받지못한급여는30,211,070원(=2017.1.분2,669,230원+2017.2.부터2017.6.까지,2018.2.부터2019.2.까지월1,500,000원의급여27,000,000원<2>+2019.3.분급여541,840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직무가 정지되었던 2017. 2.부터 2017. 5.경까지 4개월간의 급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직무가2017.2.경부터2017.5.경까지정지되었던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고,통상단체의대표자에대한급여는대표자로서의직무수행에대한대가로지급되는것인점,원고의위직무정지에도불구하고그기간동안원고에게급여를지급하여야한다는내용의약정등이있음을인정할자료가없는점등에비추어보면,원고의직무가정지되었던위기간동안원고의피고에대한급여채권은인정될수없으므로,위기간동안의6,000,000원(=월1,500,000원×4개월)은피고의미지급급여액에서제외되어야한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4,211,070원(= 30,211,070원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3.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에 대하여

가)

원고가 2015. 6. 12.부터 2019. 3. 8.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자 피고의 조합장이었던 원고는 피고나 그 추진위원회와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1년 이상 근속한 피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규정한 피고의 2019. 3. 16.자 업무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제8호증의기재에의하면,피고의2019.3.16.자업무규정제74조는1년이상근속한임직원에대하여계속근무연수1년당30일분의최종임금을퇴직금으로지급한다고규정하고있고,위업무규정제3조는이사건추진위원회설립시부터그규정을소급하여적용한다고규정하고있는사실이인정된다.그러나①2019.3.16.자업무규정제3조는그규정의적용범위에관한일반적인규정으로서그적용범위를추진위원회설립시로소급한다고규정한것은기존의업무처리에관한규정의미비내지법적근거의공백을해소하고그정당성을부여하기위한것으로보이는점,②이미퇴임한임직원에대하여도모두소급하여퇴직금을지급하여야한다면,피고는적지않은재정적지출을추가적으로부담하여야할것으로보이고,이는일반분양이전에는특별한수익없이전액대출로서운영되어야하는피고에게지나치게큰부담이될것으로보이는데,위업무규정의제정당시피고의이사회나총회에서그와같은소급적용에따른재정적부담을논의하고고려하여이를제정하였음을인정할자료가없는점,③특히위업무규정제69조는조합장의급여를월500만원,총무이사의급여를월300만원,사무원의급여를월180만원으로규정하고있는데,이미퇴임한임직원에대하여도모두소급하여인상된급여가적용되어그인상된급여에서과거실제로지급받은급여의차액을추가적으로지급하여야한다고보기는어려운점등에비추어보면,위업무규정의시행당시이미퇴직한임직원들에대하여도소급하여퇴직금을지급하여야한다고볼수없다.따라서이와다른전제에선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나.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1)

주위적 청구(대여금)에 관한 판단

가)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2. 26.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 잔액 38,000,000원 중 2017. 2. 21.자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지급받은 급여 17,233,620원 상당액을 포기한다'는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 잔액은 20,766,380원(=38,000,000원 - 17,233,620원)이다.

나)

원고는 2015. 6.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고에게 303,5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93,582,240원을 변제받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가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 잔액은 209,917,760원(= 303,500,000원 - 93,582,240원)이라고 주장한다.

갑제4,12내지14호증,을제9내지11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원고는2015.6.경부터2018.10.경까지피고에게303,500,000원을송금하였고,피고로부터93,582,240원을송금받은사실이인정된다.

그러나①송금은소비대차,증여,변제등다양한법적원인에기하여행하여질수있는것이므로,그러한송금이있었다는사실만으로소비대차에관한당사자의의사합치가있었다고쉽사리단정할수없는점(대법원2012.7.26.선고2012다30861판결등참조),②원고와피고사이에작성된차용증등의문서가존재하지아니하고,원고는2019.3.경피고의조합장에서해임된이후에도피고에대하여특별히대여금의지급을구하지는않은것으로보이는점,③원고는피고에게107,801,500원을대여하였으나,그중74,200,100원을변제받지못하였다고주장하였으나이후피고에대한송금액전부를대여금으로,급여를제외하고피고로부터송금받은금액전부를변제금으로그주장을변경하였는바,그와같은주장의변경이합리적이라고인정할증거가없는점등에비추어보면,원고의피고에대한대여금이위20,766,380원을초과한다고볼수없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의 차용과 관련하여 총회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소비대차계약)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주택법시행령제20조,주택법시행규칙제7조제5항제2호,피고규약(을제2호증)제23조제1항제2호<3>에의하면,피고가자금을차입하는경우총회의의결을거쳐야하는데,피고가원고로부터자금을차입함에있어총회의결의를받았음을인정할증거가없는바,원고의피고에대한위대여는모두무효이다.따라서원고의위주위적청구(대여금)는이유없다.

2)

예비적 청구(부당이득)에 관한 판단

원고가 무효인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지 못한 금액이 20,766,3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766,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44,977,450원(= 미지급 급여 24,211,070원 + 부당이득20,766,380원) 및 그중 미지급 급여 24,211,070원에 대하여는 2021. 3. 12.부터, 나머지 20,766,3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2. 5. 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김주성 김준환

각주1) 1,500,000원 × 18개월

각주2) 1,500,000원 × 18개월

각주3) 피고 규약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