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광주 광산구 D에 본사 및 광주공장을, 전남 곡성군에 곡성공장을, 경기 평택에 평택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4,00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타이어 및 고무제품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다.
피고는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공정과 관련된 일부 직무에 관하여 사내 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5. 18. E 주식회사<1>에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인출․출하 및 포장 공정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그 후 곡성공장의 인출․출하 및 포장 공정 업무를 F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가, 2016. 10. 21. 하도급업체를 G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위 사내 협력업체들 및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을 통칭하여 ‘피고 협력업체들’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 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피고의 곡성공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로, 각 소속 협력업체들 및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다.
타이어 제조공정과 피고 협력업체의 지원공정 및 부수업무
피고의 타이어 제조공정은 주된 공정으로 정련, 반제품, 성형, 가류, 검사 공정이 있고, 피고 협력업체들이 담당하는 타이어 제조에 필요한 지원업무 중 원고들과 관련된 각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 소송의 경과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으로 피고의 타이어 제조공정 중 일부 직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926호, 2011가합2120호, 2012가합50249호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2나4823호, 2012나4830호, 2012나4847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4. 24.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협력업체들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위 소송의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고심인 대법원 2015다217911호, 2015다32905호, 2015다32912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7. 12. 22. 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위 광주고등법원 2012나4823호 및 위 대법원 2015다217911호 등 판결 선고를 전후하여 당초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는데<2>,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피고는 2021. 12. 31. I노동조합과 사이에 ‘2021. 12. 31. 현재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 및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원고를 2022. 1. 1.자로 피고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하며 위 소송은 화해로 종결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3>.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0 내지 7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0. 5. 24.부터 2016. 10. 21.까지는 F 주식회사에서, 2016. 10. 21.부터 2018. 11. 1.까지는 G 주식회사에서 각 근무하였고, 원고 B은 2016. 5. 23.부터 2016. 10. 21.까지는 F 주식회사에서, 2016. 10. 21.부터 2017. 5. 21.까지 및 2017. 6. 21.부터 2017. 8. 11.까지는 G 주식회사에서 각 근무하면서 피고의 곡성공장에 투입되어 인출, 출하, 포장 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와 E, E과 위 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함에도 위 회사들은 파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음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 A은 피고 협력업체들에서 현장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파견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 B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 B은 피고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도 원고 B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설령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일은 원고들이 피고 협력업체들에 입사한 날 내지 위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4>. 이와 달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에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 A의 직접고용청구권은 여전히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판단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08195 판결).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 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협력업체들의 설립 및 운영 1 피고 협력업체들은 피고의 퇴직자 등이 대표자가 되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종전 사업주로부터 사무집기를 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립되었다가 피고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곧바로 폐업하였다. 2 피고는 피고 협력업체들의 설립 및 폐업과 관련하여 피고 협력업체들에게 피고의 공장 내 사무실과 피고 명의의 전화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피고 협력업체들의 폐업처리비용 또는 업무인수비용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3 피고 협력업체들은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대체로 사무집기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물적 시설, 특유의 기술 등의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다수의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는 대표자 1인만 재직하고 있었으며, 존속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역무에만 종사하였다. 4 피고 협력업체들은 각자 취업규칙을 가지고 근로자를 모집하여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협력업체 또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근로자들로부터 조퇴 등의 근태신청을 받아 허가하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으며, 근로자들에게 작업복 등을 제공하였다. 5 C 하도급업체 대표자협의회는 피고가 워크아웃에 들어가자 2010. 2.경 I노동조합 J지회에 임금삭감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다가 교섭이 결렬되어 2010. 4. 30.부터 전면파업이 발생하였고 2010. 5. 8.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는데, 피고 협력업체들도 이에 동참하였다.
도급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는 피고 협력업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명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는 기재가 없다. 2 피고 협력업체들이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 협력업체들은 피고의 해당 부서로부터 작업물량을 확인받아 이를 첨부하여 도급비를 청구.지급받았으나, 피고는 피고 협력업체들의 작업물량이 기준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할증단가를 적용하거나 약정된 단가 변동폭을 초과하여 변동된 단가를 적용해 도급비를 산정.지급하였다. 4 피고 협력업체들은 위 도급계약 이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말 성과금, 무쟁의 타결금, 학자금, 격려금, 하계휴가비 등과 4대 보험료 상당액 등을 지급받아 왔고, 노사분쟁과정에 소요된 노무사 선임비용 등까지 지급받았다. 5 피고 협력업체들은 피고로부터 당초 휴무예정이던 날의 근무를 요청받거나 당초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감사 대비’ 등 역무의 제공을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뒤 피고로부터 추가 도급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6 피고 협력업체들 대표자들 중 일부만이 도급계약 체결 이후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거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피고가 피고 협력업체들의 작업불량, 파업 등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는 없다.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방식 및 내용 1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공장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자재, 설비를 사용해 피고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작업하였는데, 그 작업 장소는 피고 근로자들의 작업 장소와 방실을 달리하거나 일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2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은 앞서 본 일련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특정한 하나의 공정에 참여하여 그 중에서도 별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었다. 3 피고는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을 포함하여 타이어 제조공정 전반에 관하여 공정흐름도, 공정별 제조공정기술지침, 관리표준,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여 피고 협력업체들에 제공하거나 공장 내 작업현장에 부착하여 두었고, 당일의 작업내용을 결정하여 작업현장에 비치된 작업현황판에 기재하여 두거나 작업지시서 등을 작성.배포해오다가, 관련 소송이 제기되자 작업지시서 등을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피고 협력업체들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작업지시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작업내용을 전달하였다. 4 포장 공정에서는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물량을 수령하여 포장기계로 운반하고 포장기계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작업을 수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는 당일 포장할 타이어의 종류, 물량, 적용할 포장 방법이 기재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 협력업체들 대표자 등에게 교부하고, 피고 협력업체들 대표자 등은 위 작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며,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은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타이어를 포장한다. 5 인출.출하 공정에서는 피고 소속 제품관리과 CCR운영원이 출하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출하할 타이어를 컨베이어로 인출 장소까지 이동시키고,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도 동일한 내용의 출하계획서를 교부받아 인출할 타이어의 종류 및 수량, 인출장소 등을 확인한 후 해당 인출장소로 이동된 타이어를 종류별로 배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배열된 타이어는 피고 소속 출하검사원의 출하 적합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출하검사원이 폐기, 수리, 세척이 필요한 타이어를 분류하여 그 중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세척이 필요한 타이어를 세척하도록 지시한다.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는 세척이 완료된 타이어 및 출하 적합 판정을 받은 타이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도 수행하는데 부착할 스티커의 종류, 스티커가 부착될 타이어 및 그 종류는 피고 출하검사원이 결정하고, 위 출하검사원이 최종적으로 타이어와 스티커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상차할 타이어 및 상차방법 등을 결정하여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차를 지시한다. 상차작업 종료 후 남은 타이어는 피고 출하검사원 및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타이어를 규격별로 모아 적재한다.
원고들이 피고의 타이어 제조를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타이어 제조를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곡성공장의 인출.출하 및 포장 공정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들이 피고 곡성공장의 인출.출하 및 포장 공정을 처리하던 피고 협력업체들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한편 이 법원에 원고들이 피고 협력업체들에서 각 근로하기 시작할 무렵 체결된 E과 피고 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 등이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2008년 무렵부터 I노동조합과 사이에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합의한 2021. 12. 31. 무렵까지 피고 협력업체들 등과 형식적으로 도급계약 내지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한 뒤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를 위한 지원업무에 투입해왔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협력업체들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0년 내지 2016년 무렵에도 위와 같은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추단된다. 3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협력업체들은 다수의 근로자들을 제외하고는 대표자 1인만 재직하고 있었고 존속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역무에만 종사하였으며, 별다른 물적 시설이나 특유의 기술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를 제외한 다른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소속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들도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가 담당했던 인출.출하 및 포장 공정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 협력업체들은 피고의 퇴직자 등이 대표자가 되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 종전 사업주로부터 사무집기를 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립되었다가 피고와의 도급계약이 종료되면 곧바로 폐업하는 등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만일 원고들이 인출.출하 및 포장 공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F 주식회사 등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그에 관한 반증을 용이하게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인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등에 각 고용된 후 피고의 현장에 파견되어 사실상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의 작성일 이후에 종전의 지휘.명령 관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원고들의 고용 기간 전후로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의 지휘.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은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에 출근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에 참여하여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그 작업내용 내지 방법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의 공정개요, 공정흐름도, 제조공정기술지침, 관리표준, 안전관리지침 등을 작성하여 피고 협력업체들에 교부하거나 작업현장에 부착하고 당일의 구체적 작업물량까지 결정하여 알려 주었으므로,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는 이와 같은 피고 소정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속도, 작업장소를 임의로 위반 또는 변경할 수 없어 사실상 피고로부터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 과정 또는 그 전후에 직접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개별적,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구두 또는 표식부착 등의 방법으로 지시하거나 부적절한 작업수행 결과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고, 돌발 상황이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수행에 관여하여 작업내용을 변경하거나 그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였다. 3 피고 협력업체들의 현장대리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현장대리인은 그 내용을 변경한 적이 없어 사실상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피고에 의하여 통제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로부터 작업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피고의 위와 같은 작업표준 내지 작업지시를 이미 숙지하고 있었던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로 해당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장소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장소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과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의 지휘.명령권 행사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5 피고가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한 지시의 내용과 빈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도급목적 지시, 도급업무의 발주 및 검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 협력업체들은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에 필요한 지원공정 및 부수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지원공정 및 부수업무들은 원재료 하역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피고가 타이어를 생산하는 주요 제조공정 및 검사공정 생산라인의 진행과 연동되어 함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시간, 휴게시간, 식사시간, 연장.야간근무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즉, 피고 협력업체들이 작업시간, 작업방식, 작업속도, 작업장소 등에 관하여 피고의 생산 공정의 흐름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일의 결과만을 완성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비록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주요 제조공정 및 검사공정의 업무를 하고,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은 지원공정 및 부수업무를 담당하여 서로 업무범위가 구분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타이어 주요 제조공정과 피고 협력업체들의 지원공정 및 부수업무는 타이어 원재료가 공장에 입고되어 여러 단계를 거쳐 완제품으로 출하되기까지 필요한 여러 공정 또는 공정 중 세분화된 작업과 맞물려 있어서, 각 공정별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은 종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던 것이거나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교대로 수행되던 것이었으므로,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은 사실상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4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에서 잘못하여 공정에 장애가 생길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피고 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의 인사 및 근태상황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1 피고 협력업체들은 피고 등과 도급계약 내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에서 업무를 한 이래, 담당 공정의 내용이나 작업방식이 크게 변경된 적이 없고, 기존 협력업체가 폐업하고 새로운 협력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작업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근로자를 승계하여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등 피고 협력업체들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수행과 관련된 업무 배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피고 협력업체들 선정과정에서 상당한 재량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운영과정에서도 사무실 등 일부 물적 시설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의 인건비, 학자금, 작업복 구입 등의 복리후생비, 운영소요비용은 물론, 계약상 지급의무가 없는 격려금, 운영손실보전금까지도 지급해 주었으며, 피고 협력업체들 교체과정에서도 그 소속 근로자들이 신규 협력업체에 그대로 고용 승계되어 해당 직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피고 협력업체들 운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도급비 산정기준을 작업물량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추가도급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의 근태상황을 기준으로 도급비를 산정.지급하고 있어 여전히 그 근태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4 피고는 협력업체에 작업물량 증가, 명절, 기계 고장 등 돌발 상황 발생으로 인한 한시적 추가 근로자 투입을 지시하고, 추가 도급비를 지급함으로써 작업물량 및 투입 근로자의 수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다.
피고 협력업체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협력업체들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피고와 구분되는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행한 업무는 특별한 전문성,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일부 기술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에는 피고가 보유한 기술을 전수받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 협력업체들의 도급목적은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세부적으로 구분된 업무 중 일부의 수행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이는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완성시켜 그 결과물을 도급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단순히 타이어 생산 작업에 필요한 노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일의 결과 및 품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위서를 제출받았을 뿐 피고 협력업체들에 하자담보 책임을 묻거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이행을 청구한 적은 없다.
피고 협력업체들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협력업체들이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 협력업체들은 사무용품, 개인 수공구 등 자재들을 제외하면, 별다른 물적 시설 및 고정자산을 갖추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업무와 관련 없는 인물이 대표이사를 맡는 등 특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2 피고 협력업체들은 피고의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에서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그 설립 및 폐업과정에서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도급계약 해지 이후에는 곧바로 폐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협력업체가 변경될 경우에는 피고의 관여 하에 기존 근로자들의 대부분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계하여 왔다. 4 피고 협력업체 대표자는 대부분 피고의 퇴직자 등 피고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피고 협력업체들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는 E과 사이에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인출.출하 및 포장 공정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E이 곡성공장의 인출.출하 및 포장 공정 업무를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에 각 도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F 주식회사 등이 공급한 근로자들이 담당한 인출.출하 및 포장 공정 업무에 대해서도 다른 공정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E이 아닌 피고가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E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에는 피고의 동의 없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바, E은 피고의 동의 아래 도급받은 업무를 F 주식회사 등에 하도급한 것으로서 피고는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피고 공장에 대리인 등을 배치하여 위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하지 않은 점, 만일 피고가 F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직접 근로자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단지 해당 업체와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위법하게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서도 중간 도급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파견법의 적용을 손쉽게 회피할 길을 열어주게 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상용화와 장기화 방지라는 파견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형식을 통해 실질적으로 F 주식회사 등의 소속 근로자들을 공급받아 사용한 주체인 피고가 인출.출하 및 포장 공정 업무를 담당한 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고, 개정 내지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파견법 또는 개정 내지 현행 파견법 하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취지 참조). 나아가 구 파견법 또는 개정 내지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뿐만 아니라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취지 참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원고 A은 개정 파견법 시행일 이전부터, 원고 B은 개정 파견법 시행일 이후부터 피고 곡성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인출.출하 및 포장 공정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 협력업체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는바, 피고는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당시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 A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에, 원고 B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입사일에 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A이 현장대리인이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6. 8. 10.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에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사실, 원고 A이 2019. 8. 30.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 협력업체들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 A이 피고 협력업체들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현장대리인들은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거나 피고로부터 통제된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현장대리인들도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은 다른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과 다르지 않으므로, 현장대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와 사이에 형성된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B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2호증, 갑 제7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2016. 5. 23. F 주식회사에서 파견근로를 개시하였다가 E이 2016. 10. 21. 하도급업체를 G 주식회사로 변경하자, 같은 날부터 G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변경되어 2017. 8. 11.까지 근무한 점<5>, 원고 B과 함께 피고 협력업체들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은 ‘원고 B은 포장반 반장으로 약 10명의 근로자들을 인솔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때 일하던 사람들은 기간 정해 놓은 것 없이 계속 근무로 일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6>, 피고와 피고 협력업체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 때 만일 원고 B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면 피고는 이에 관한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원에 원고 B의 근로계약서 등 반증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이 F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B이 F 주식회사 등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파견법에 따른 법정채권으로 이를 사용사업주 내지 파견사업주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 또는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라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청구권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서 정한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를 기초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이 2016. 5. 23. F 주식회사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의 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 A은 2010. 5. 24. F 주식회사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인 2012. 5. 25.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표현하고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과 같이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계약직’ 근로자로 잘못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에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해당 업체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7>, 원고 A은 F 주식회사 내지 G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1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는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최초 발생한 시점 이후에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구 파견법 내지 현행 파견법에 따른 파견법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직접고용의무가 계속적으로 발생.유지되고, 이에 상응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권도 같은 기간 동안 일체로서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주장과 같이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그 최초 발생일로 보고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본다면 10
A은 F 주식회사 내지 G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1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는 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최초 발생한 시점 이후에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구 파견법 내지 현행 파견법에 따른 파견법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직접고용의무가 계속적으로 발생.유지되고, 이에 상응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권도 같은 기간 동안 일체로서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주장과 같이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그 최초 발생일로 보고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본다면 10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직접 고용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위법한 파견근로관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면하게 되고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청구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3 오랜 기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에 대한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중 하나로서, 원고 A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피고의 파견법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원고 A은 언제라도 피고를 상대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근로제공 기간 동안에는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법률관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에게 원고 A이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거나 그러한 신뢰가 보호가치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호(재판장) 장유나 김대욱 각주1) 현재 상호는 ‘H 주식회사’이나 이하 이를 구분하지 않고 ‘E’이라 한다. 각주2)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2692호, 2015가합3961호, 2015가합60858호(식당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 2016가합53512호, 2016가합59411호, 2017가합60654호, 2018가합53516호, 2019가합50040호, 2019가합50781호, 2020가합54925호, 2020가합59104호, 2021가합56386호, 2021가합61180호 사건이다. 각주3) 위 합의에 따라 광주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던 항소심 사건과 광주지방법원 2019가합50781호, 2020가합54925호, 2020가합59104호, 2021가합56386호, 2021가합61180호 사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각주4) 원고 A은 F 주식회사에 입사한 2010. 5. 24.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 A과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구 파견법(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의 부칙 및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2. 5. 25.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위 2010. 5. 24.이나 2012. 5. 25. 중 어느 때를 기산일로 삼는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주5) 피고 곡성공장의 인출.출하 및 포장 공정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원고 B의 소속이 형식적으로 달라진 것일 뿐 원고 B이 수행한 업무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B은 2017. 5. 21.부터 2017. 6. 20.까지 G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위와 같은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이 기간제 근로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긴 부족하다. 각주6) 위 사실확인서에는 ‘계약직’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나, 이는 법적 지식이 없는 작성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정직원’으로 각주7)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03891, 203907(병합), 203914(병합), 203921(병합) 판결 참조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합54707
판결선고
2024. 11.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