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2가합547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광주 광산구 D에 본사 및 광주공장을, 전남 곡성군에 곡성공장을, 경기 평택에 평택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4,000여 명을 사용하여 각종 타이어 및 고무제품의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다.

2)

피고는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공정과 관련된 일부 직무에 관하여 사내 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5. 18. E 주식회사<1>에 광주공장 및 곡성공장의 인출․출하 및 포장 공정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그 후 곡성공장의 인출․출하 및 포장 공정 업무를 F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가, 2016. 10. 21. 하도급업체를 G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위 사내 협력업체들 및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을 통칭하여 ‘피고 협력업체들’이라 한다).

3)

원고들은 피고 협력업체들에 소속되어 피고의 곡성공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로, 각 소속 협력업체들 및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다.

나.

타이어 제조공정과 피고 협력업체의 지원공정 및 부수업무

피고의 타이어 제조공정은 주된 공정으로 정련, 반제품, 성형, 가류, 검사 공정이 있고, 피고 협력업체들이 담당하는 타이어 제조에 필요한 지원업무 중 원고들과 관련된 각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으로 피고의 타이어 제조공정 중 일부 직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은 광주지방법원 2011가합926호, 2011가합2120호, 2012가합50249호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2나4823호, 2012나4830호, 2012나4847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4. 24.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협력업체들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위 소송의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고심인 대법원 2015다217911호, 2015다32905호, 2015다32912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7. 12. 22. 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또한 위 광주고등법원 2012나4823호 및 위 대법원 2015다217911호 등 판결 선고를 전후하여 당초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가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여러 차례 제기하였는데<2>, 광주지방법원은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3)

피고는 2021. 12. 31. I노동조합과 사이에 ‘2021. 12. 31. 현재 피고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 및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원고를 2022. 1. 1.자로 피고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하며 위 소송은 화해로 종결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다<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