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과,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Q 주식회사가 2022.6.29. 광주지방법원 2022년 금제3931호로 공탁한 380,708,0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Q 주식회사가 2022.6.29. 광주지방법원 2022년 금제3935호로 공탁한 9,257,1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 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 B와,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Q 주식회사가 2022.6.29. 광주지방법원 2022년 금제3932호로 공탁한 380,708,0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Q 주식회사가 2022.6.29. 광주지방법원 2022년 금제3938호로 공탁한 9,257,1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 B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 C과,
별지1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Q 주식회사가 2022.6.29. 광주지방법원 2022년 금제3933호로 공탁한 380,708,0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 사이에서, Q 주식회사가 2022.6.29. 광주지방법원 2022년 금제3939호로 공탁한 9,257,1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 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순천시 R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21.1.12. 피고 주식회사 D<2> 및 피고 O과 전남 순천시 R 일원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가지는 투자금 및 투자이익금채권을 ‘이 사건 투자금채권’이라 한다).
피고 N의 S 계좌에서 2021.1.14. 피고 O S 계좌로 총 9억 원이 입금되었다.
위 2021.1.14. 이체된 9억 원 중 9:55:44에 이체된 2억 원의 이체확인증 입금정보에는 ‘A’, 9:55:42에 이체된 3억 5천만 원의 이체확인증 입금정보에는 ‘B’, 9:55:46에 이체된 3억 5천만 원의 이체확인증 입금정보에는 ‘C’으로 원고들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 관련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Q은 2021.1.13.경 피고 D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 피고 D, 수탁자 : Q,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 : 원고들(수익한도금액 각 3억 9천만 원) 및 T(수익한도금액 15억 6천만 원), 수익자 : 피고 D’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피고 O과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 : 피고 D, 수탁자 : Q, 공동2순위 우선 수익자 : 원고들(수익한도금액 각 3억 9천만 원) 및 T(수익한도금액 15억 6천만 원), 수익자 : 피고 O’으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각 체결하였다(Q이 2021.1.13. 피고 D 및 피고 O과 체결한 위 각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익자가 위 각 피고이고, 신탁부동산이 위 각 별지 기재 부동산으로 다른 이외에는 계약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위 각 계약을 특별히 구분해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며, 별지 3 및 별지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Q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2021.1.14. 원고들을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고, 수익한도금액을 3억 9천만 원으로 하는 수익권증서(이하 ‘이 사건 각 수익권증서’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으며, 2021.1.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1.14.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Q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및 처분대금 공탁
Q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신탁수익금으로 36,735,003,305원 중 469,031,910원을 신탁사무처리비용에, 29,044,963,800원을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들의 대출금채권에, 1,560,000,000원을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인 T의 채권에 충당하였다.
Q은 2022.6.29. 남은 신탁수익금을 공동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 D가 위 지급에 부동의하는 관계로 원고들과 피고 D, O 중 누구에게 신탁수익금을 정산해야 할지 알 수 없고, 피고 D와 피고 O에 대한 채권자들이 위 각 피고의 신탁수익금채권을 압류나 가압류 또는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과 압류에 의한 집행공탁을 이유로 하는 혼합공탁의 취지로 광주지방법원에 아래 표1과 같이 각 공탁(이하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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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