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농어촌정비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B기관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이 사건 입찰의 공고
피고는 2022. 6. 14. 나라장터에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2022. 6. 14. 나라장터에 이 사건 입찰에 관한 전자공고문을 올렸고,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이 사건 입찰 참가 및 낙찰대상 제외 통보 등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고, 2022. 6. 20. 개찰 결과 1순위 입찰자였다.
원고는 2022. 6. 21. 토공사 또는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 건설기술인인 F, G, H에 대하여 4대 사회보험 취득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22. 6. 24. 피고에게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22. 7.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낙찰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고의 도급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22. 7. 21. 2순위 업체로서 적격심사를 통과한 유한회사 I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유한회사 I은 2022. 8. 1.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는 2023. 9. 30. 완료되어 준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 등은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 원고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2022. 6. 19. 기준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낙찰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 관한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피고의 위법한 낙찰대상 제외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의 일부인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그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낙찰자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낙찰자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다5005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입찰에서 2순위 업체로 적격심사를 통과한 유한회사 I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제5호증), ② 유한회사 I은 이 사건 공사를 2022. 8. 1. 착공하여 2023. 9. 30. 준공을 마친 사실(을 제6호증)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낙찰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소 중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낙찰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입찰의 공고문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과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면 적격심사대상자가 해당 건설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에 미달하면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본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 참가자격이 인정되고 적격심사에서 낙찰대상이 되려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별표 2에 정한 지반조성 · 포장공사업 중 토공사에 관한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철근 · 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건설기술인 2명 이상의 기술능력 관련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요건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인 2022. 6. 19.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입찰의 공고문에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구가 인용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해당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과 같은 입찰계약의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입찰참가등록<1> 마감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되는 것이다.
㉡ 이 사건 입찰의 공고문 '9. 입찰무효' 부분을 보면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고, 그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찰의 효력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에 관하여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입찰참가자격 중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에 관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 도급계약 체결일을 별도의 기준일로 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만약 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면, 피고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한 입찰도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만약 해당 업체가 결국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후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다시 적격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는 입찰 절차의 신속성과 안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일이다.
㉣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한 입찰은 무효이므로 그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내지 입찰참가 등록의 마감일이 되어야 함이 논리적이다.
㉤ 이 사건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는 2022. 6. 19. 18시로 공고되었다.
㉥ 적격심사요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 제6조 제2항은 당해 공사수행능력 결격사유 관련하여 해당 건설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늦어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충족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입찰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은 2022. 6. 19.이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이후이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인 2022. 6. 21.에야 비로소 해당 건설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은 기술인력의 고용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 증명원이 발급될 수 없으므로, 결국 기술인력 보유로 인정되려면 고용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가 마쳐져 있어야 하다.
㉡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 제6조 제2항 및 제4항 단서 역시 해당 건설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기준 충족 여부를 4대 사회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이 신고 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원고는 추가로 고용한 건설기술인 3명에 대한 4대 사회보험관계 성립을 2022. 6. 21. 신고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22. 6. 12. 위 건설기술인 3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4대사회보험관계 성립 신고는 14일 이내에 하면 되므로 2022. 6. 21. 그 신고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나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은 시공자격 내지 당해 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판단을 객관적, 획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 보유의 증명 방법을 고용 ·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원으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위 건설기술인 3명이 실제로 2022. 6. 12. 원고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4대 사회보험관계 성립이 신고 되지 않은 동안에는 기술인력 보유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김주성 김준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