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2023. 7.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7/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임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되어 원고별로 상이하나 약 2017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근로하였던 퇴직자들이다.
원고들은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Q아파트의 관리사업소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전기과, 시설과, 환경과에 소속되어 일하였다. 전기과는 전기, 통신, 소방시설 관리, 민원, 환경 관리 업무를, 시설과는 영선(營繕), 환경, 입·퇴주 처리, 민원 업무를, 환경과는 영선, 환경 관리, 조경, 민원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원고들은 당직근무가 없는 날에는 각자 담당하는 분야에 따라 아파트 내부시설에 대한 관리 및 보수 업무를 하였고, 소속과와 상관없이 전 직원이 공통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1일 8시간(8:00~17:00, 휴게시간 1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였으며, 월 평균 6~9회의 당직근무를 하였다. 당직근무는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수행하는 24시간 당직근무, 평일 21:00(내지 22: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수행하는 야간당직근무, 휴일 08:00부터 21:00(내지 22:00)까지 수행하는 일직근무로 분류된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기본급, 법정수당, 선임(자격)수당, 당직수당, 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들의 근로계약서에는 당직수당이 2019년 이전까지는 월 5만 원, 2019년부터는 월 6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급여명세서상 ‘시간외수당’ 등 명목으로 월 10~20만 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2020. 9. 17.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근무는 실제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이를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의 대표이사 R을 진정하였으나, 이를 조사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원고들이 CCTV가 설치된 당직실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들이 당직근무 시 수행한 업무가 순찰을 돌거나 민원 전화를 대기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와는 차이가 있으며, 재활용품 집하장 분리배출 작업은 통상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피고가 매월 약 13만 원의 당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1. 1. 18. 위반 없음으로 내사종결하였다.
원고들은 2020. 9. 2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원고들이 수행한 당직근무시간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최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