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1802
판결선고
2022. 8.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광주 서구 C, 1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으로부터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일반전기공사(5kw)’를 총 공사금액 900,000원에 도급받아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2022. 2. 4.부터 2022. 2. 11.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로서 위 ‘일반전기공사(5kw)’ 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8. 오전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에게 전기인 입공사 및 전선설치공사 등 전기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고 보호구의 결함 여부와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등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현장의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1:35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7m의 전주에 올라가 전선 설치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착용한 피해자 소유의 안전대에 보조 죔줄이 있는지 등결함 여부와 기능을 점검하지 않아, 피해자가 안전대의 죔줄을 전주에 둘러 허리에 체결한 후 작업 자세를 잡던 중 안전대 죔줄이 풀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16:54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사고의 태양, 피해정도, 유가족과 합의하여 유가족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