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고단2788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