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096
판결선고
2023. 1.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1. 13:50경 광주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위 의상실 인근에 있는 D 업주인 E과 욕설을 하면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 F(여, 65세)이 다툼을 말리자 “니년은 뭔 잡년이냐, 이 씨발년이”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쳐 업소 밖으로 밀어낸 후, 업소 밖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재차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공람받은 문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상실을 나가라고 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인지, 팔인지를 한 번 밀친 사실이 있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치거나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상실을 나가라고 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인지, 팔인지를 한 번 밀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고소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쳐 의상실 밖으로 밀어낸 후, 의상실 밖에서도 자신의 몸을 밀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밀치는 행위 전․후의 사정을 비교적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손 또는 팔목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손 또는 팔목 부위에 파스를 붙이고 피고인을 다시 찾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경찰에서 사건 직후 ‘피해자가 파스를 두 개 붙이고 와서 손이 다쳤다’면서 자신을 찾아왔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H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양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양측]’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 및 약 처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검사는 변론종결 후 피해자의 진료확인서와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에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를 두고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