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3214
판결선고
2024. 6.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15:0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파주시에 있는 ‘E’과 F에 있는 ‘G’ 건설공사 중 교량 철거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아는 사람이 H 본사에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알아보니 현장 담당자에게 부탁하면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딸 수 있다고 하더라, 현장 담당자를 만나 접대할 비용을 주면 교량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와 같은 철거 공사와 관련된 공사관계자들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교량 철거공사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인 I 명의의 J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8. 3,000만 원, 2016. 4. 1. 1,000만 원을 각각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도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1년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희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