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합83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합83 GW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 JY에게 편취금 11,000,000원, KA에게 편취금 143,000,000원, 배상신청인 KC에게 편취금 13,000,000원, 배상신청인 JZ에게 편취금 70,000,000원, 배상신청인 KD에게 편취금 25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합264
판결선고
2024. 1. 17.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L(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및 시행사인 '유한회사 M'의 실제 운영자이다.
『2022고합264』
유한회사 M은 2019. 3. 4.부터 2020. 3. 31.까지 광주 광산구 KE 외 12필지에서 시행된 이 사건 아파트 인근 'KF 도로공사' 사업을 수행한 공사업체이고, 피고인은 위 유한회사 M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문화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사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위 광주 광산구 KE외 12필지 사업부지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KG가 포함되어 있어 '건설 공사 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후 사진자료 등이 포함된 보존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문화재 보존 조치를 명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2019. 3. 4.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부지에서 도로공사를 실시 및 완료하여 이미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훼손함으로써 현상을 변경하였다.
『2022고합502』
사업자금을 위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9. 23.경 광주 남구 V, 1층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선배인 AM의 소개를 받아 몇 차례 만난 사이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 KA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1주일 안에 상환할 테니 2천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자금이 없는 등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실을 이중으로 분양하고 그 대금을 분양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3.경 피고인의 처인 W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아파트KH호를 분양해주겠다. 분양대금은 2억 5,500만 원인데, 2억 2,000만 원에 분양해주고, 이전에 빌려준 2,000만 원은 분양 관련 계약금으로 할 테니 중도금의 일부인 1억 2,000만 원을 보내 달라. 그러면 분양계약서를 당신 명의로 해주고, 즉시 입주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히 이 사건 아파트 KH호에 대해서는 2016. 10. 17.경 KI에게 이미 분양을 완료하였으므로(위KI은 2021. 5. 23.경 KJ에게 이 사건 아파트 KH호를 전매하여 2021. 7. 8.경 K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되었음)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KH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9. 10. 28.경 2,000만 원, 2019. 10. 30.경 1억 원을 피고인의 처인 W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7.경 광주 광산구 KK에 있는 K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 아파트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돈이 없어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 돈으로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KH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경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W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560』
피해자 KM에 대한 사기<1>
피고인은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미 지인 등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명의로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을 이중으로 분양하고 그 대금을 분양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9.경 광주 남구 AH에 있는 '유한회사 M'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AE를 통해 피해자 KM에게 '이 사건 아파트 HD호를 KN에게 분양하였는데 이를260,100,000원에 매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마치 정상적인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HD호에 대하여 2016. 10. 17.경 HF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담보로 AP조합에 1억 7,325만 원의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KN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분
양권을 온전하게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6. 19. L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127,000,000원을 송금 받고, KN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133,1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7,000,000원을 교부받고, KN으로 하여금 133,100,000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피해자 K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미 지인 등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명의로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을 이중으로 분양하고 그 대금을 분양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6.경 광주 남구 AH에 있는 '유한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이 사건 아파트 GC호는 회사 보유분이라서 싸게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마치 정상적인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HD호에 대하여 2016. 10. 25.경 FN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를 담보로 AP조합에 1억 7,325만 원의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온전하게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M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19. 3. 6. 2,000만 원, 2019. 3. 7. 1억 원, 2019. 8. 22. 1억 1,700만원을 이체 받아 합계 2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K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미 지인 등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명의로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을 이중으로 분양하고 그 대금을 분양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경 광주 남구 AH에 있는 '유한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이 사건 아파트 KQ호는 회사 보유분이라서 싸게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마치 정상적인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KQ호에 대하여 2016. 11. 3.경 KR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4. 이를 담보로 AP조합에 1억7,535만 원의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온전하게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M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019. 7. 3. 7,000만 원, 2019. 7.4. 8,000만 원, 2019. 7. 19. 2,000만 원, 2019. 11. 2. 6,835,000원, 2019. 11. 7.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2019. 8. 5.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26,83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합83』
피고인은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자 명의로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부동산을 이중으로 분양하거나 분양대금을 분양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정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채무 변제, 부족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J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14:00경 광주 북구 KS 2층 분양사무실에서 L 소속 KT을 통해 피해자에게 '2019. 12. 완공되는 'KU 주상복합건축물'(이하, 'KU'라 한다)<2> KV호를 분양해줄 테니 계약금 11,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로 공사자금 등 부족으로 이 사건 KU를 2019. 12.경까지 완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KV호를 정상적으로 분양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L 명의의 KW조합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K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16:00경 제1항 기재 분양사무실에서 L 소속 KT을 통해 피해자에게 '2019. 12. 완공되는 KU KY호를 분양해줄 테니 계약금 13,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로 공사자금 등 부족으로 이 사건 KU를 2019. 12.경까지 완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KY호를 정상적으로 분양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KW조합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K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5. 12:08경 제1항 기재 분양사무실에서 L 소속 KT을 통해 피해자에게 '2019. 12. 완공되는 KU LB호를 분양해줄 테니 계약금 13,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로 공사자금 등 부족으로 이 사건 KU를 2019. 12.경까지 완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LB호를 정상적으로 분양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L 명의의 KW조합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L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22. 12:08경 제1항 기재 분양사무실에서 L 소속 KT을 통해 피해자에게 '2019. 12. 완공되는 KU LD호를 분양해줄 테니 계약금 14,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로 공사자금 등 부족으로 이 사건 KU를 2019. 12.경까지 완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LD호를 정상적으로 분양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L 명의의 KW조합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L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채무 270,359,500원에 대한 독촉을 받던 중 2016. 11. 2. 전남 영광군 LF에 있는 (유)HV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전남 영광군 K아파트 LG호를 199,000,000원에 분양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추가 자금을 융통하지 않은 한 위 아파트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LG호를 분양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잔금 명목으로 합계 79,600,000원을 위 공사대금 채무와 상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6. 12. 8.경 119,400,000원을 지급받았다.
『2023고합91』
피고인은 2019. 3. 20.경 광주 북구 KS 2층 분양사무실에서, 위 L 소속 직원인 KT을 통해 피해자 LH에게 "KU 오피스텔 분양 신청을 하면 2020. 4.경 이상 없이 준공되게 하고 입주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LI호를 분양해줄 테니 계약금 11,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자금 등이 부족하여 이 사건 KU를 2020. 4.경까지 준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KU LI호를 정상적으로 인도하여 입주하도록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9. 3. 29.경 8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주식회사L 명의의 KW조합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입금 받았다.
『2023고합93』
피고인은 2019. 5. 27.경 광주 북구 LJ 건너편에 있는 KU 2층 분양사무실에서, 위 L 소속 직원인 LK을 통해 피해자 LL에게 "KU 오피스텔 분양 신청을 하면 2020. 3.경 이상 없이 준공되게 하고 입주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LM호를 분양해줄 테니 계약금 17,000,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자금 등이 부족하여 KU를 2020. 3.경까지 준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U LM호를 정상적으로 인도하여 입주하도록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2019. 6. 17.경 1,5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유한회사 N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입금 받았다.
『2023고합248』
피고인은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미 지인 등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명의로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이 사건 아파트 각 호실을 이중으로 분양하고 그 대금을 분양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송금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재정적 압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LN호에 대하여 2018. 9. 4.경 LO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6.경 이를 담보로 AP조합에 1억 7,535만 원의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그 정을 모르고 2018. 10. 31. 이 사건 아파트 LN호를 분양받은 LP가 위 아파트를 피해자 LQ에게 전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온전하게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그 정을 모르는 LP에게 이 사건 아파트 LN호를 전매해도 된다고 승낙하여 LP로 하여금 2019. 2. 24. 광주 광산구에 있는 송정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LQ에게 '이 사건 아파트 LN호를260,010,000원에 전매수하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경 광주 남구 AH에 있는 '유한회사 M'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AE를 통해 피해자 LQ에게 마치 정상적인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처럼 이 사건 아파트LN호를 분양대금 250,050,000원을 완납하였다는 유한회사 M 명의의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2. 14. 26,010,000원을 LP명의의 LR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하고, 2019. 3. 18. 1억 원을 위 LR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8. 3. 18. 유한회사 M 사무실에서 현금 3,400만원을 LP에게 교부하게 하고, 2019. 3. 19. 1억 원을 위 LP 명의의 LR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LP로 하여금 합계 260,01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LP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023고합377』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LS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LT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유한회사 LT는 전남 영광군 LU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전남 영광군 LV에 있는 위 LU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JZ과 LU아파트 LW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가 완공되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도에 분양한 LX아파트 분양 실패와 2016년도에 분양한 J아파트의 분양율 저조로 인하여 수십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PR, BM아파트 건설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었으며, 유한회사 LT도 채무초과 상태일 뿐만 아니라 LU아파트 토지 등을 담보로 LY조합으로부터 기성자금 명목의 대출금 29억 8,6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고, LU아파트가 준공되는 즉시 LZ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LU아파트 LW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경 W 명의의 U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의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합3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 사건 아파트 X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5.경 광주 남구 AH 소재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유한회사 M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2019.3.경 준공 및 등기가 모두 완료된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X호에 대해 현금가 10%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실에 대하여 이미 2016. 10.경 MB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 24.경 위 호실을 담보로 총 2억 1,595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경 유한회사 M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억 8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 MC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A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똑같은 조건으로 MC호에 대해서도 현금가로 할인 분양을 하고자 한다. 준공 및 등기가 완료되면 프리미엄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실에 대하여 이미 2016. 11.경 LQ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11. 24.경 위 호실을 담보로 총 1억 7,535만 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경 W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2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A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기
피해자 M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ME은 5촌 친척이고, MF는 ME의 배우자이며, 피해자 MD은 MF와 대학교 동문 선 후배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9.경 광주 MG MH대학교 사무실에서 ME, MF를 통해 피해자 MD에게, '피고인이 건설 관련 일을 하고 있다.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000만 원을 더하여 2억 6,000만 원으로 갚겠다.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 GB호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B호에 대하여 이미 2016. 10. 28.경 MI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MI이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GB호는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고,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MD에게 2억 6,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11. 20.경 유한회사 M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억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M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광주 북구 KU의 시공사인 L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KU 부지 건너편에 있는 2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상담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MJ에게 'KU MK호 오피스텔을 분양받아라. 2020. 4.경 입주예정이다. 분양가의 10%인 1,3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고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상태였으므로 KU 공사를 진행하여 2020. 4.경까지 완공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의 KW조합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같은 날 300만 원, 2019. 3. 29.경 1,000만 원등 합계 1,3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합449』
피고인은 광주 북구 KU의 시공사인 L, 시행사인 유한회사 N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1.경 전남 나주시 ML, MM호에 있는 (유)R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지분의 60%를, 피해자 운영의 (유)R이 지분의 40%를 갖는 조건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 운영하기로 약속한 후 위 약속과는 달리 (유)N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서 지분 100%를 MN 명의로 하였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에게 'AP조합에서 급히 대출받느라 그렇게 하게 되었다. MN 지분 중 40%인 4,500주를 주겠다. 지분을 매수한 사실을 증빙할 자료를 만들어야 하니 (유)R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해라. 그러면 그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R의 지분 40%를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 및 KU의 시행 및 시공 사업을 하면서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공사자금 등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4,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MN 명의 MO조합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K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8.경 위 (유)R 사무실에서 그 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L의 어음 만기일 곧 도래한다. 현금이 부족하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7. 31.경까지 반드시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조로 NY에 타운하우스를 무료로 해주고, 만약 갚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건축 중인 KU 건물이 완공되면 담보를 설정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호수에 대해 연속하여 이중분양을 하거나 KU를 준공할 능력없이 분양대금만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아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자조로 단독주택을 무료로 건축해주거나 KU 건물에 담보를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경 L 명의 U은행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합522』
피고인은 2019. 1. 16.경 광주 남구에 소재한 유한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MP에게 "광주 MQ에 신축 중인 이 사건 아파트 MR호 분양가가 250,500,000원인데 회사 보유물량이므로 225,000,0000원에 분양해주겠다. 분양대금은 (유)M U은행 (계좌번호 9 생략)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 대하여는 MS가 2016. 10. 15.경 이미 분양받아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M 명의 U은행 계좌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9. 1. 16.경 1억 2,500만 원을,2019. 8. 17.경 3,300만 원을, 2019. 8. 19.경 6,700만 원, 합계 2억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64』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T의 진술기재
고발장
수사보고서(광주광역시 문화조성과 담당자 서류제출, 유한회사 M에 대하여 광산구청의 공문발송 여부, 대표이사 IB에 대한 수사, 공사 당시 현장대리인 MU 통화결과, 도시계획시설 KF 공사기간, 보완수사 광주광역시청의 매장문화재보존조치 명령 근거, 구청 담당자의 문화재 보존명령인지 여부, 조치계획자 제출자 및 제출경위, 공사 관련 피의자 A 문서내용 인지여부) 및 각 첨부서류
『2022고합502』
피고인, W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A, KI,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서(MO조합, AB은행 회신, U은행 FAX 집행 회신, HQ조합, MV은행 회신,MW은행 회신, T조합, AB은행 회신, 피의자 A 신용평가서 회신, 피의자 W, 유한회사 M 금융거래정보회신, 피해자 등기부등본 제출) 및 각 첨부자료
『2022고합560』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M, KP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M, KO, K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KN의 사실확인서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약정서, 각 아파트공급계약서 사본, 각 발코니 확장계약서 사본,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이 체내역서, 각 수납영수증, KN이 분양회사에 입금한 총 내역, KN의 KW조합 통장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수분양자 명단
수사보고서(입주자 모집공고 협조공문 첨부 관련, 부동산 계약신고필증 첨부관련, 참고인 HF 분양공급계약서 등 첨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회신, 고소인 이체내역 제출, 참고인 FN 전화통화, 참고인 MI 전화통화, 압수영장 회신자료-AP조합, 참고인 OA 전화통화) 및 각 첨부자료
『2023고합83』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Y, KC, LE에 대한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Y, KX, KC, LC, LE, K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KU분양공급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KU지상복합건축물 관련자료, 건축허가통지서(최초 건축 허가서), 분양계약서, 대출금원장,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금융기관), 각 확약서, 통고서
수사보고서(MX 전화 청취에 대한 내사, 입출금내역확인에 대한 수사, 참고인 AE 제출자료 첨부, 피해금 특정에 대하여, 분양담당자 MY 통화내용, 고소인 발코니 확장계약 제출 및 피해금 상담, Z 자료제출) 및 각 첨부자료
『2023고합9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L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공급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입금전표
수사보고서(AE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 입출금거래내역확인에 대한 수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 KU 지상 복합 건축물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 사본
『2023고합93』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N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LL, K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KU공급계약서(NA단지), 각 이체내역(LL KW조합계좌, LL MO조합계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N), KU 조감도 등, 동호배치도(상가) 등, 유한회사 N T조합 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유한회사 N)
사건송치서(광주북부경찰서 사건번호 MZ), 송치결정서, 수사결과보고서, 고소장 등 사본
『2023고합248』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Q, L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P 아파트 공급계약서, LP-LQ 아파트 매매계약서, 예금거래 내역서, LQ 아파트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기 우편물, 퇴거요청서, (유)M U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주택도시보증공사 담당자 전화진술청취 및 자료 첨부, DQ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LP 전화진술 청취, LN호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보완), 아파트 공급계약서(LN호), 확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피의자 자필 진술서
『2023고합377』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Z, N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L 주식회사 회보내역, 유한회사 LT 대출 및 상환금액, LU아파트 LW호 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 전남 영광군 NC 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 전남 영광군 ND 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 전남 영광군 NE 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 입출금거래내역, 대출 금원장, 내용증명, LU지정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관련 문건
수사결과보고, 공소장, 2023노25 재판진행내역 및 1심 판결문, 대출금액확인서(LW호), LW호 온비드 출력물, 신탁부동산 공매(입찰)공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산상태 등, 피의자의 재정상태 등에 대한, 재판 중 사건확인, LU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 A 재무재표 첨부, 참고인 NB 전화통화, A 자료제출, 피해자 JZ 전화통화) 및 각 첨부자료
『2023고합38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D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E, MF, EH,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D, MJ, M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분양공급계약서(GB호), 아파트공급계약서(NF호), 각 거래내역서
이체내역, KU 취등록세 전액지원확약서 사본, 각 KU 공급계약서, 사건송치서, 송치결정서 등(21-9397) 사본
AP조합 회신 공문, 대출약정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M, 주식회사 L, X호), 아파트 공급계약서(MC호), 피해금액 이체내역, 유한회사 M 계좌거래내역, W 계좌내역, 사건번호(NG) 사건 송치서 일체, 사건번호(M)
수사보고서[분양이행 결정 안내문 등 첨부, 피의자 문자내역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고소인 전화통화, 등기부등본 첨부, ㈜M 계좌 수사, 선수분양자 MI 관련 수사, ME 전화통화, 피의자 재판중 사건 확인 보고] 및 각 첨부자료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아파트 대출 관련 검토, MC호 대출실행자 LQ과 통화내용, 고소인 MA 상담 및 추가자료 제출, 피의자 A, 수사서류 공람 - X호 중복계약 건) 및 각 첨부자료
『2023고합449』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KD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E, M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Q, K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금대여약정서(KD-L), 이체확인증, 건축이행각서, 출자지분매매계약서(MN-R), 이체확인증, KU 공급계약서, 출자지분 매매계약서, 사원 명부,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위임사실확인서, 토지매매계약서, EF호텔설계 및 인허가승인사업권 약정서, 공동사업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W), 신용보고서(A, M, L), 기업분석보고서(L, M)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확인, KD 자료제출, Q 자료제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P 사업승인 관련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2023고합522』
증인 MS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MR호 아파트 공급계약서(2016. 10. 15. 계약자 MS), J아파트 공급계약서(MR호),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분양금수납완납증명서 및 입금내역, 입금확인증 등,
수사보고(부동산전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서 등 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NJ, NK 상대전화상 조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서 등 첨부, 참고인 MS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MP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 관련사건 사건송치서 등 수사기록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호, 제9조 제1항(문화재 보존조치명령 위반의 점), 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상 변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A, KM, KO, KP, JY, KX, KC, LC, LE, LH, LL, JZ, MD, MJ, Q, KD, MP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KM, L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A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문화재 보존조치 명령 위반의 점 및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상 변경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상변경으로 인한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K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KN에게 입금된 돈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2고합264』 1. 주장의 요지 매장문화재 관련 보전조치와 그 결과보고서 작성업무는 피고인이 아니라 상법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현장대리인인 MU의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MU가 피고인에게 매장문화재 보전조치와 관련된 보고를 하지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1 광주광역시장이 유한회사 M이 수행하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 'KF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 보존조치명령을 내렸던 2018. 12. 26. 당시 유한회사 M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W였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M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유한회사 M이 수행하는 공사를 총괄하고, 중요사항에 관한 공문을 결재하여 왔던 점, 2 유한회사 M은 2019. 2. 14.경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에게 '공사 진행시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후 사진 자료 등이 포함된 보존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조치계획서를 송부하였던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유한회사 M의 운영자로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존조치명령을 받은 다음 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조치계획서까지 제출하였음에도 위 보존조치명령을 위반하여 매장문화재 보전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로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22고합50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KA와 이 사건 아파트 KH호의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게 선분양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 선분양자는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 선분양자를 정리한 후 피해자 명의로 위 아파트의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19명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불가항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업자금 차용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고, 자금이 부족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기존에 분양되어 있던 아파트들을 이중분양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이렇게 마련된 자금으로 회사의 어음, 차용금 등 기존 채무들을 변제하기에 급급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일주일 만에 변제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사기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 KH호가 이중분양된 사실을 몰랐고, 2019. 10. 28.경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2주 뒤 NL조합을 방문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위 세대에 대한 중도금대출이 이루어져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비로소 이중분양임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아파트가 제3자 명의로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대출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공급계약서 제1조(공급대금 납부방법 및 수납처) (4)항 이하를 보면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유)M 명의의 T조합(계좌번호 14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고,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분양대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위 각 분양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위 지정 계좌는 2줄로 삭제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지정된 계좌가 아닌 W 명의의 U은행 계좌로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이 분양공급계약서에서 지정한 분양대금 입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도 추단된다(증거순번 16번). 4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준 AM도 '피고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미분양아파트를 싸게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계약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 순번 44번),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5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선분양자인 KI과 사이에 기지급된 계약금, 중도금 등을 정리해주고 회사로 권리승계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에게 분양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KI에게 계약금, 중도금등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그 즉시 회사 또는 개인 채무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2022고합56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분양대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현행법상 분양계약금과 중도금이 의무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KM, KP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까지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19명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불가항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거나 KN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한 사실(피해자 KM)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KO, KP는 '분양계약 당시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가 이중분양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분양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분양대금 보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설명 받지 못한 채 피고인 측이 지정하는 회사 내지 개인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7, 35, 49, 56번). 피해자 KM도 'KN으로부터 분양권을 전매수하면서 명의변경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KN과 L 명의의 계좌에 분양대금을 송금한 다음 유한 회사 M의 사무실에서 새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분양계약 당시 위 아파트가 이중분양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분양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분양대금 보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설명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M의 진술기재, 증거순번 1, 14번).2 만약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이 사건 아파트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그 아파트가 제3자 명의로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이 위 아파트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피해자들이 교부받은 각 분양공급계약서의 제1조(공급대금 납부방법 및 수납처) (4)항 이하를 보면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유)M 명의의 T조합(계좌번호 14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고,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3, 28, 50번). 결국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분양대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분양공급계약서에 지정된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지정하는 회사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위 돈은 이후 인출되어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었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아파트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대출 등이 이루어져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유한회사 M의 공동계좌에 분양대금이 입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추가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들을 이중으로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회사 명의의 계좌등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순번 62번). 또한 피해자 KM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HD호가 실제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분양을 마치고 직원 명의로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아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KN에게는 미분양분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분양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N으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 U은행계좌로 분양대금을 받았으며, 위 KN이 피해자 KM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다고 했을 때도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KN으로 하여금 전매를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KM에게 새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이므로(증거순번 15번), 피고인이 KN을 통해 피해자 KM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피고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고접수가 되어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는 당초 준공예정시기였던 2018. 4.경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나도록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들을 분양받기 전에 분양계약상 다른 분양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들이 권리를 주장할 경우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었던 점, 그러나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들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위와 같은 위험을 제거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023고합83』 중 KU 분양 사기의 점, 『2023고합91』, 『2023고합93』 1. 주장의 요지 가. KU 분양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JY, KX, KC, LC, LH, LL과 KU의 각 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한다. KU는 2019년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극장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로 변경승인 받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면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가 나고 해당부지가 경매절차에 들어가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KU의 공사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주)NM에서 2017. 6. 20.경 건축허가를 받아 2018. 8. 14.경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였고, 2018. 9. 20.경 L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2018. 11. 14.경 건축주를 L로 변경하였으며, 2019. 1. 17.경 KU의 설계자 및 감리자를 변경하였는데, 당시까지의 공정률은 0%였다. L은 용도변경허가절차를 진행하면서 2019. 8.경 경관심의 단계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았고, 2019. 12. 2.경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9. 29.경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으나, 2021. 3.31.경 사업부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주)IG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주)IG은 2021. 4. 9.경 건축주 변경신고를 마쳤으나, (주)IG의 신청에 따라 2022. 2. 28.경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2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7.경까지 분양대행사 직원인 KT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KU가 2019. 12.경 또는 2020. 3.경<3> 완공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들과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보통 착공시점으로부터 건설 완료시까지는 약 10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착공은 이루어졌으나 용도변경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분양할 당시의 공정률은 0%였고, 용도변경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었으므로, 2019. 12.경 또는 2020. 3.경까지 완공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3 피고인은 KU 분양과정에서 일반적인 분양절차와는 달리 신탁사를 통해 분양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건축주인 L이나 유한회사 N 명의의 계좌로 직접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 계약금이 각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자, 바로 위 돈을 NN, NO, NP, W 등에게 모두 출금시켜 기존 채무변제 등에 소비하였고(유한 회사 N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분양 계약금도 개인들에게 출금되거나 L 계좌로 송금된뒤 동일한 방식으로 전부 소비되었다), 이후 피해자들의 거듭된 환불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KU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IG에서 30억 원 정도 투자를 받고, T조합에서12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 한 달 이자로만 약 7000만 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3.경 자금이 부족하여 KU 외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기존에 분양되어 있던 아파트들을 이중 분양하며 자금을 마련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분양계약금의 수취 및 사용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도 도저히 2019. 12.경까지 KU를 완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KU를 완공하여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2023고합83』 중 CL아파트 분양 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LE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경색이 발생하고, 별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19명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불가항력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2016. 11. 2. K아파트 LG호를 피해자에게 분양하기로 약정하기 전인 2016. 여름에서 가을 경, 피고인의 친구이자 (유)HV의 명의상 대표자였던Z에게 연락하여 위 아파트의 명의를 Z 앞으로 돌려놓기로 약정하였던 점(증거순번 80번),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중도금 명목으로 119,400,000원을 수령한 2016. 12. 8. 당일 Z와 사이에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1. 9.Z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또 다시 Z 명의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였던 점(증거순번 80번, 88번), 3 피고인은 분양계약 이후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앞서 본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가 아닌 Z에게 이전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수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023고합248』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LQ과 이 사건 아파트 LN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후 공사과정에서 자금경색이 발생하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19명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불가항력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P에게 분양권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LN호에 대하여 2018. 9. 4.경 LO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6.경 이를 담보로 AP조합에서 1억 7,535만 원의 중도금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지인 DQ으로부터 소개받은 LP에게, '원래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 상당인 회사 보유분 미분양 아파트를 2억 원에 할인분양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LP와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LP는 2018. 10. 31.경 유한회사 M의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에 관한 분양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분양공급계약서에는 수기로 '분양매매시에는 회사에서 인수한다'이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LP는 같은 날 아파트 분양대금 2억 원을 위 분양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유한회사 M 명의의 U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증거 순번 2, 10 ~ 12, 17, 25, 34, 35번). 2 이후 LP는 2019. 2.경 공인중개사의 소개를 받고 알게 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의 승인 및 협조 하에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전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이미 LO과 사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대출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LP로부터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없을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ᄀ LO과의 기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 대출건을 변제함으로써 LP로 하여금 완전한 분양권을 전매하도록 하거나, ᄂ LP와의 아파트 공급계약에서 정한 특약조항을 통해 LP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가격으로 다시 매수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정상적인 분양권을 매매한다고 믿은 LP를 통해 마치 피해자가 분양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위 아파트 분양권이 전매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P로 하여금 당초 특약조항에 따르자면 피고인 측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했을 아파트 분양대금 상당액을 피해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3 만약 피해자가 LP로부터 위 아파트를 전매하고, 피고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아파트가 제3자 명의로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분양대금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분양권을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4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고접수가 되어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는 당초 준공예정시기였던 2018. 4.경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나도록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할 능력이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들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이중분양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적인 자금 지출을 면할 목적으로 LP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새로운 아파트 공급계약까지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 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2023고합37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7. 3. 20. 피해자 JZ과 LU아파트 LW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먼저 신탁회사로 이전된다는 사실을 말해주지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 후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LY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미상환함에 따라 신탁회사가 공매를 통한 환가절차에 들어가 불가항력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이행불능 계약해제로 인한 계약금반환 또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LU아파트 건설과정에서 LY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기성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LZ주식회사와 사이에 LY조합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29.경 LY조합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이후 기성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출이 실행되어 2017. 11. 22.경까지 총 29억 8,6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쳤고, 2018. 7. 12. 아파트 건물이 준공되자 위 건물에 관하여도 신탁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 잔액 8억 9,72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양한 LU아파트 LW호를 비롯하여 신탁회사 소유로 남아있던 11세대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증거순번 14 ~ 20, 25 ~ 28번). 2 LY조합의 지점장 NB는, '원칙적으로 기성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준공 전에 분양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수분양자들이 주택법, 건축법 등에 따른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준공 후 분양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설령 준공 전 분양을 진행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등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성자금대출과 함께 아파트 부지 등에 관하여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사전분양을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증거순번 14번). 3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2017. 3. 20.경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시행사인 유한회사 LT 외에도 NQ, L, 유한회사 HV, NR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분양한 LX아파트 분양 실패와 2016년도에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율 저조로 인하여 수십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PR, BM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으며, 유한회사 LT도 2016년도 및 2017년도 모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미처리 결손금이 118,455,139원에 달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무렵 L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4>, 자금 확보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T조합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는바<5>, 전반적인 자금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다(증거순번 1번 내지 7, 12번). 4 만약 피해자가 LU아파트의 부지 등을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져 아파트가 준공되는 즉시 신탁회사로 우선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라는 사실 및 피고인이나 유한회사 LT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LU아파트를 준공하더라도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기성자금 대출에 따른 담보를 위해 LZ주식회사에 이전해야 할 상황이었고, 당시 여러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가운데 자금상황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에 따른 이행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2023고합381』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MA과 이 사건 아파트 X호 및 MC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경색이 발생하고, 입주민 19명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불가항력으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업무관계로 알게 되었던 AP조합 직원 B의 소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할인 분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양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수분양자 결격사유로 회사가 보유하게 된 아파트를 10% 할인 분양하는 것이고, 4개월 뒤인 2019. 3.경 준공이 완료되면 소유권이전을 받거나, 원하면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붙여 회사에 다시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2018. 11. 15.경 X호를 분양받고,2018. 12. 4.경 MC호를 추가로 분양받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들이 이중분양된 것이고, 이전에 중도금대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46, 56번). 피고인도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 타인 명의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순번 65번 제466쪽). 2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아파트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아파트가 제3자 명의로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중도금 대출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특히 이 사건 아파트 중 X호는,2016. 10.경 MB에게 분양되어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진 후 2017. 11. 29.경 NS와 사이에 분양계약서가 재작성되어 위 권리의무가 승계되었는데, 피해자가 2018. 11. 15.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도 2019. 10. 31.경 다시 NS에서 Z 명의로 분양계약서가 재작성되어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한편, 2019. 10. 30.경 AF(광주지방법원 2021고합17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이다)에게, 2020. 2. 3.경 C(광주지방법원 2021고합1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이다)에게 재차 분양이 이루어졌는바(증거순번 66 ~ 68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절차에 따르면,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유)M 명의의 T조합(계좌번호 14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고,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의 제1조 (4)항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던 "주택도시보증공사(유)M 명의의 T조합(계좌번호 14 생략)" 부분을 아예 삭제해버리고 그 위에 수기로 유한회사 M 명의의 U은행계좌만을 기재해 둠으로써 분양절차상 지정된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지정한 회사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주택 도시보증공사에서 보호하는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증거순번 제49,50, 65번).
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아파트 분양공급계약서의 제1조 (4)항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던 "주택도시보증공사(유)M 명의의 T조합(계좌번호 14 생략)" 부분을 아예 삭제해버리고 그 위에 수기로 유한회사 M 명의의 U은행계좌만을 기재해 둠으로써 분양절차상 지정된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지정한 회사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주택 도시보증공사에서 보호하는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증거순번 제49,50, 65번).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회사 M 명의의 U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은 바로 인출되어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이 분양공급계약서에서 지정한 분양대금 입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고접수가 되어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아파트는 당초 준공예정시기였던 2018. 4.경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나도록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할 능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위 아파트들을 분양받기 전에 분양계약상 다른 분양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들이 권리를 주장할 경우 피해자가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 경우 피해자는 지정된 분양계좌에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지급한 분양대금에 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도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들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023고합381』 중 피해자 MD에 대한 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MD은 피해금액을 피고인이 아닌 ME과 MF에게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GB호를 대여금의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없고, 피해금액이 유한회사 M의 계좌로 입금되기 전까지 피해자를 만나지도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종국적으로 수령한 주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경색이 발생하고 입주민 19명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불가항력으로 정상적인 분양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E과 M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ME과 MF가 2018. 11. 19.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GB호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친조카가 건설사 대표인데 2억 2,000만 원을 조카에게 2 ~3개월만 융통해주면 3,000만 원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2018. 11. 20. 유한회사 M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유한회사 M의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을 만나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대한 확인을 받은 다음 차용금에 대한 담보 조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 받았다. 이후 ME과 MF를 통해 변제를 독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는 2019. 9. 7.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NU에게 2억 6,51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가 이미 MI에게 분양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2021. 2.경NU에게 퇴거요청을 하였고, NU은 2021. 9.경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순번 1, 4번,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D의 진술기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원하면 2억 6,010만 원에 되사주는 조건으로 2억 3,000만 원에 분양해주면서 담보조로 분양공급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순번 24번 제333쪽),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차용한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다. 2 피해자는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아파트 GB호가 이미 MI에게 분양된 사실을 모른 채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NU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가 타인에게 분양되어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상태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순번 11번 178쪽).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담보로 제공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고 중도금 대출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더라면, 담보물 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준 피고인의 친척인 ME, MF 부부 역시 피해자와 비슷한 시기인 2018. 11. 19. 이 사건 아파트 NF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유한 회사 M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018. 11. 19.부터 2019. 1. 10.까지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들 역시 이중분양으로 인하여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다. 4 피고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고접수가 되어 정상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제때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하였고, 기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중도금대출까지 이루어진 아파트들을 이중으로 분양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 ~ 3개월 만에 차용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도 이미 이중분양이 이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2023고합381』 중 피해자 MJ에 대한 사기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MJ과 KU NV호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한다. KU는 2019.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극장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로 변경승인 받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면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가 나고 해당부지가 경매절차에 들어가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KU의 공사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주)NM에서 2017. 6. 20.경 건축허가를 받아 2018. 8. 14.경 착공신고서를 작성하였고, 2018. 9. 20.경 L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2018. 11. 14.경 건축주를 L로 변경하였으며, 2019. 1. 17.경 KU의 설계자 및 감리자를 변경하였는데, 당시까지의 공정률은 0%였다. L은 용도변경허가절차를 진행하면서 2019. 8.경 경관심의 단계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았고, 2019. 12. 2.경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9. 29.경 용도변경허가를 받았으나, 2021. 3.31.경 사업부지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주)IG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주)IG은 2021. 4. 9.경 건축주 변경신고를 마쳤으나, (주)IG의 신청에 따라 2022. 2. 28.경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 2 피고인은 2019. 3. 20.경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2020. 4.경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피해자와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착공 이후 KU에 대한 용도변경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분양할 당시 KU의 공정률은 0%였고, 용도변경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KU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IG에서 30억 원 정도 투자를 받고, T조합에서12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아 한 달 이자로만 약 7000만 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기존에 분양되어 있던 아파트들을 이중분양하며 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용도변경절차 및 공사의 진행상황이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도 도저히 2020. 4.경까지 계획된 용도변경절차를 완료하고, KU를 완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KU 분양과정에서 일반적인 분양절차와는 달리 신탁사를 통해 분양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건축주인 L 명의의 계좌로 직접 분양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이 각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자, 바로 위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기존 채무변제 등에 소비하였을 뿐이다. 『2023고합449』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4,500만 원 전액을 상환하였다.
피해자 KD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건축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NW 소유의 전남 영광군 NX 임야에 대하여 추가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대여금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KU의 건설 중단 및 자금경색 등으로 인하여 변제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유)N의 지분을 매수한 증빙자료를 만들기 위해 (유)N의 명의상 대표자인 MN 명의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위 돈을 송금하였으나, 지분 이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증거순번 1, 9번),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4,5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일시나 장소, 상황 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인출내역 등 관련 자료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3 오히려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M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4,500만 원이 바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W 명의)로 이체된 다음 다른 개인이나 L 명의의 계좌로 재차 이체되는 내역이 확인될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돈을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편취사실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KD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2019. 3. 28.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대여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NY에 타운하우스를 무료로 건설해주고, 향후 건설예정인 KU 상가를 담보조로 분양해주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순번 3번),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변제 및 위 현금대여약정서에 따른 건축의무 이행 등을 촉구하며 2019. 10. 10.자로 피고인으로부터 타운하우스 무료시공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건축이행각서를 받기도 하였으나, 결국 차용금도 변제받지 못하였고 타운하우스 시공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3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돈을 차용하거나 이중분양을 통해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KU 사업도 120억 원의 대출을 받아 매달 거액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 4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9. 7. 31.까지 상환하거나, 차용 당시 약정한대로 타운하우스를 건설하고 KU 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모두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합522』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1. 16.경 피해자 MP과 이 사건 아파트 MR호의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분양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계좌가 아닌 유한회사 M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회사 계좌로 분양금을 입금하면 할인해주겠다고 협의를 하여 지급받은 것이다. 이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경색이 발생하고 입주민 19명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불가항력으로 정상적인 분양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분양계약 당시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가 이중분양 되었다거나, 분양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분양대금 보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직원할인가로 분양해준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하였다.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할인대가로 분양계좌를 바꾼 것이었다면 의심을 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순번 1, 17, 18, 22번). 피고인도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할인분양을 한다고 홍보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할 당시,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분양계약 및 중도금대출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회사 보유분이라고만 설명하며 분양계약을 채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순번 33번 189, 190쪽). 2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아파트가 제3자 명의로 이미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자신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피해자가 교부받은 분양공급계약서의 제1조(공급대금 납부방법 및 수납처) (4)항 이하를 보면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유)M 명의의 T조합(계좌번호 14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고,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순번 19, 25번), 이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분양대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 저조로 인해 공사 초반부터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공사비를 결재한 어음 만기가 돌아오자, 자금 수급을 위해 위 분양공급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를 수기로 수정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회사 M 명의의 U은행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증거순번 제26번 69 ~ 71쪽, 증거순번 27번 제95, 96쪽, 증거순번 28번 제109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이 분양공급계약서에서 지정한 분양대금 입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사고접수가 되어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6.경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피고인은 2015.경 분양을 진행한 K아파트가 대부분 분양되지 않아 공사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율도 좋지 않아 총 147세대 중 2 ~ 30%만이 분양되자, 피고인은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미분양 세대의 아파트를 직원이나 지인들의 이름으로 계약한 다음 이를 담보로 중도금대출을 받아 기존 어음 등을 변제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아파트들 외에도 2018. 10.경에는 광주 북구 NZ에서 120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가며 KU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존 채무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해가며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이 사건 아파트는 당초 준공예정시기였던 2018.4.경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나도록 준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에 분양계약상 다른 분양자가 존재하고 있었고, 위 분양자가 권리를 주장할 경우 피해자는 위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그러나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영 회사들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어 위와 같은 위험을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개월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9년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거듭된 아파트 분양실패와 새로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부채로 인하여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능력을 속여 자금을 차용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이중, 삼중으로 매도하였으며, 마치 조만간 신축 건물의 완공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이를 분양함으로써 19명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의 합계도 26억 원이 넘는다. 또한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보존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공사를 진행하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분양대금을 납부했던 선량한 피해자들이 기 납부한 분양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 외에도 아파트로부터 퇴거당하거나, 별도의 법적 분쟁에휘말린 상황이어서 그 피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해 주겠다는 막연한 계획만을 밝히고 있을 뿐 아무런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3고합83 업무상배임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3고합83』 제5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LE과 이 사건 아파트LG호를 199,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수금 채무 중 위 분양가액 상당액만큼 상계하는 방법으로, 중 도금은 2016. 12. 8.경 119,400,000원을 받아, 결국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전액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LG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반하여 2020. 1. 9.경 Z에게 위 LG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99,000,000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야기하였다.
판단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등 참조).
판시 『2023고합83』 피해자 LE에 대한 사기의 점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LE에게 K아파트 LG호를 분양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9,600,000원을 위 공사대금 채무와 상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119,4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분양절차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이상, 피고인이 위 분양계약에 따른 업무상 임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Z에게 마쳐준 행위는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23고합83 피해자 GW에 대한 사기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말경 광주 남구 AH, 1층 유한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CG호와 CF호의 분양가가 한 호수당 2억 6천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에 저렴하게 분양해주겠다. 분양대금을 일시금으로 주면 완납증명서와 분양권 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0. 17:50경분양대금 명목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유한회사 M 명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2억 3,040만 원을 송금 받고, 유한회사 M 명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및 L 명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4,9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할인분양세대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회사보유분을 매각하는 것이니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좌가 아닌 별도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계좌로 입금된 분양계약금을 취소하고 별도로 알려준 계좌로 분양대금을 다시 입금해라. 완납증명서와 분양계약서가 있으니 분양받아 입주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분양매수인이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주택도시보증공사 유한회사 M 명의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고, 별도 다른 계좌로 입금될 때에는 정상적인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별도 자금을 융통하지 않은 한 본 건 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들을 정상적으로 분양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 L 명의의 T조합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반환받은 2억3,040만 원을, 같은 달 13. L 명의 T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검사는, 전항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2024. 1. 8. 위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위 피해자에 대한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영하(재판장) 이신애 김수양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록에 나타난 바에 따라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각주2) KU('P'라는 명칭으로 분양홍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분양공급계약서에는 'KU'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KU'로 통일하여 지칭한다)는 KZ동, LA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KZ동은 L이, LA동은 유한회사 N가 건축주였고, 두 회사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였다.
각주3) 『2023고합93』 피해자LL에게는 2019. 5. 27.경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2020. 3.경 완공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각주4) 광주지방법원 2017고약10096
각주5)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219, 광주고등법원 2023노25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