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나52064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의 항소 및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피고 B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B이 이 법원에서 보완한 주장과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피고 회사는”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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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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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를 “피고 회사가”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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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부터 같은 면 제12행까지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9. 24.부터”를 “최종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9. 24.부터”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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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4면 제21행의 “갑 제3, 4, 6 내지 ~ 을나 제1, 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3호증의 기재(피고 B 진술 기재 부분 제외),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2호증의 기재”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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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인정된다”를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 중 피고 B 진술 기재 부분,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제5, 12,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피고 B 본인신문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부터 같은 면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B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B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만 다투고 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액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자백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임금액은 별지 청구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상당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최종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피고 회사가 마지막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한 다음날인 2021.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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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6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B과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수 있어 제1심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21. 5. 18.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 이외에 더 지급받을 임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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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6면 제8행의 “근거한 것인데”를 “근거한 것인데(갑 제5호증 참조)”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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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부터 같은 면 제11행까지의 “주장하였고 ~ 일치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주장하였는데(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참조), 위 출역일보 기재 근로자의 성명과 원고 및 선정자들의 성명이 달라 위 출역일보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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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6면 제18행의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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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이 사건 당사자본인신문 당시에도”를 “제1심 법원의 피고 B 본인신문 당시에도”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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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부터 같은 면 제13행까지의 “선정자 D ~ 상당수 있고”를 “선정자 D 명의의 계좌내역에 비추어(을나 제6호증 참조) 위 선정자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중 상당수 날짜에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다고 보이고”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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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제8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9행까지의 “앞서 든 ~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나타났거나 위 증거에 기초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2021. 5. 18.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이 추가로 지급한 임금 이외에 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황진희(재판장) 김용신 정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