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나53982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속 노동조합과 이 사건 회사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 합의

원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이자 AN노동조합 AO지부 또는 AP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데, AN노동조합 AO지부(이하 ‘원고 소속 노동조합’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회사와 단체협약인 ‘2020년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 및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회사의 탄력적 근로시 간제 실시 합의

1)

피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 12명은 2020. 5. 18. C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피고를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 수가 계속 증가하여 2021. 3. 말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었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1. 5.경 이 사건 회사와 단체협약인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합의하였고, 위 실시 합의의 적용기간은 2021. 10. 31.까지로 정하면서,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다.

원고 소속 노동조합과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

한편 원고 소속 노동조합과 이 사건 회사가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2021. 5.경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1>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규약이 제정되었고,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 및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이자 전체 근로자의 대표로 나서서, 2021. 5.경 이 사건 회사와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합의하였고,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도 동의하였는바, 원고 소속 노동조합과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그 무렵 상실됨에 따라 원고 소속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원고들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이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원고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임금 삭감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는,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이자 전체 근로자의 대표로 나서서, 2021. 5.경 이 사건 회사와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시를 합의하고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부터 야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합의하고 동의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받는 정신적 고통은 그것이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을 정도의 심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되는바(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임금 삭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로써 전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데,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전보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라고 볼 수 없음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회사의 합의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위 합의 또는 취업규칙 변경이 원고들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물론 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진희(재판장) 김용신 정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