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2나54060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2021. 3. 17.”을 “2021. 1. 24.”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21. 4.경”을 “2021. 3. 17.”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인정근거]”에 “을 제1 내지 5, 12,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의 “기분으로”를 “기준으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하단에서 제6행의 “위 인정 사실에” 부터 제6면 제2행까지의 “증거가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1차 해고 및 2차 해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차 해고 및 2차 해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해고 등 어떠한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를 한 것이 아닌, 원고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1차 해고의 경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1차 해고가 해고예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 내려진 점, ③ 2차 해고의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개시시점을 2019. 1. 3.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원고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이후인 2019. 1. 18.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왔는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인 2019. 1. 18.부터 2020. 1. 17.까지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2021. 1. 17.에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한 것인 점 등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였거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으로 나아간 경우라고까지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의 휴무일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에 최대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매월 30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25일에 불과하다. 그런데 ‘초과운송수입금’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수입금이므로, 부당해고 기간 중 원고의 실근로일수가 아닌 기간은 위 초과운송수입금 상당의 임금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즉, 피고에게는 제1심판결이 부당해고 기간으로 인정한 332일을 기준으로, 277일[= 부당해고 기간 332일 × (25일/30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 지급의무만이 인정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1일 평균 초과운송수입금이 38,482원인 사실, 원고의 위 1일 평균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가 2020. 10.부터 2020. 12.까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받은 운송수입금에서 원고의 1일 사납금에 해당하는 92,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총합<3>을 원고의 실근로일수가 아닌, 휴무일까지 모두 합친 10월부터 12월까지의 일수(92일)로 나눈 평균 금액인 사실은 원, 피고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즉 원고의 위 1일 평균 초과운송수입금으로 계산된 38,482원 자체는 원고가 1차 해고 및 2차 해고기간동안 피고에서 매일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편의상 산정된 금액인 만큼, 위 1일 평균 초과운송수입금으로 계산된 38,482원이 원고의 실근로일수만을 전제로 산정된 평균 초과운송수입금이라는 전제하에, 원고의 이 사건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이 원고의 실근로일수에 상응하는 매달 25일만을 토대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오정민 정수현

각주1)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22. 2. 14.자 항소장을 진술함으로써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항소취지를 진술하였고, 이후 당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2023. 4. 11.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원고가 1, 2차 해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은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과 같이 12,776,024원이 맞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1, 2차 해고로 인한 위자료 각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며 그 밖의 별도의 청구원인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변론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피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항소취지에 관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로 진술하면서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2023. 2. 27.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이 원고의 손해로 인용한 금원인 12,776,024원에서 원고의 실근로일수가 아닌 기간은 원고의 부당해고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만을 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10,695,514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3) 3,540,430원(= 10월 1,597,720원 + 11월 1,418,160원 + 12월 524,55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