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나5483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환송 전과 환송 후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3,697,855원 및 그 가운데 18,650,215원에 대하여는 2020. 1. 10.부터, 45,047,640원에 대하여는 2022. 11.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대학교(다음부터 ‘피고 대학’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전임강사로 1994. 3. 1. 임용된 이래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 정관 제40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대학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는 ‘교원과 직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하며, 봉급결정의 기준이 되는 직급, 호봉 및 승급 등은 인사에 관련된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다음부터 ‘공무원 봉급표’라고 한다)는 아래 표와 같이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월액을 정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그 봉급월액이 인상되었다.

라.

피고는 2014. 2.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등록금 동결과 인건비 동결 등의 내용을 기초로 편성된 2014학년도 학교비(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 예산안<1>을 찬성 의결했고, 2015. 2. 27., 2016. 2. 23. 및 2017. 2. 22.에 각 개최한 이사회에서는 호봉제 교직원에 대하여 2014년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 해당년도 교직원 보수책정안<2>을 찬성 의결했으며, 2018. 2. 22. 개최한 이사회에서는 호봉제 교직원에 대하여 2015년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8년도 교직원 보수책정안<3>을 찬성 의결했고, 2019년 내지 2022년에 각 개최한 이사회에서는 호봉제 교직원에 대하여 2015년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 해당년도 교직원 보수책정안을 찬성 의결했다(다음부터 위 각 이사회의결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이사회의결’이라고 한다).

마.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해마다 인상된 공무원 봉급표의 봉급월액에 의하여 지급되었다면 원고가 받았을 보수총액과 실제로 지급된 보수의 차액(다음부터 ‘보수 차액’이라고 한다)은 ① 2014. 8.부터 2017. 7.까지는 15,433,885원, ② 2017. 8.부터 2019. 7.까지는 18,650,215원, ③ 2019. 8.부터 2022. 10.까지 45,047,640원 등 합계 79,131,740원(= 15,433,885원 + 18,650,215원 + 45,047,640원)이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계속 중인 2023. 6. 30.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2023년 금 제4375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 26,417,270원을 공제한 77,570,720원을 변제공탁(다음부터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 을 제1 내지 4, 6, 8, 10, 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대학의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봉급월액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4년에는 2013년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2014년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2015년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의 각 제5조, [별표 12]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이 사건 각 이사회의결을 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인 교직원보수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부터 2022. 10.까지의 보수 차액 합계 79,131,740원(= 15,433,885원 + 18,650,215원 + 45,047,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인지 여부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대상인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모아보면, 이 사건 각 이사회의결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피고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자인 교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 대학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에 따르면, 피고 대학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2가 정한 바에 의하고, 공무원보수규정은 매년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개정된다.

②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어느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이 적용되는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연도에 관계없이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피고가 자의적으로 이를 적용하여 교직원의 보수를 동결 또는 삭감할 수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2013년까지 거의 매년 공무원의 봉급월액이 인상되었고 피고는 그 인상된 봉급월액에 따라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에서 말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은 그 보수를 책정할 당시 시행되는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③

이 사건 각 이사회의결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당해 연도에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닌 그 전에 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로써 원고의 보수는 국립대학교 교원의 봉급월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이사회의결로 인해 형식적으로 교원의 보수가 삭감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함에 따른 임금 인상에 대한 기득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실제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별표 12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월액은 매년 인상되었고, 원고는 해당 기간 동안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월액 인상분에 상당하는 보수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2)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 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대학에는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인 교직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가 주장하는 교수평의원, 직원평의원은 그 구성원의 수 등에 의하면 교직원들의 회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단순히 임금동결 등을 알게 된 교직원들로부터 뚜렷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교직원들이 회의방식이라는 적극적인 형태의 집단적 의사 결정 방법에 의하여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후적으로 추인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4>) 등을 모두 모아보면, 이 사건 각 이사회의결 및 그에 따른 임금동결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직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4. 8.부터 2022. 10.까지의 보수차액 합계 79,131,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등록금수입의 감소, 임금동결에 따른 교직원들의 불이익 정도, 피고 대학 구성원 사이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면 임금동결 등을 한 이 사건 각 이사회의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이사회의결이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관계 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나아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와 절차적 권리로서 동의권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의성실 또는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적용은 강행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그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이사회 의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피고 대학 교직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이사회의결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계 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를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거나, 나아가 교직원들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피고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다거나, 교직원들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교직원보수규정 제4조의 변경에 반대하였다는 등 피고 대학 교직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임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한 금액을 변제공탁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채무 등은 소멸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23. 6. 30.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금액에서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 26,417,270원을 공제한 77,570,720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고,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또는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이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거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소송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에서 원고가 부담할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가 확정되기 이전에 위와 같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77,570,720원만을 변제공탁한 이 사건 공탁은 앞서 인정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 원금 79,131,740원에도 미치지 못한 일부공탁에 불과하여 무효이고,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지급되어야 할 구체적인 보수 차액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9,131,740원 및 그 가운데 15,433,885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8,650,215원에 대하여는 원고는 구하는 2020. 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 10.부터, 45,047,64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22. 11.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11.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1심에서 청구한 15,433,885원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환송 전과 환송 후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재판장) 한상원 차유나

각주1) 을 제1호증에는 단순히 인건비를 동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년 시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호봉이 승급되면 승급된 호봉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하였다.

각주2) 2014년 시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각주3) 2015년 시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공무원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각주4)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 퇴직근로자들이나 근로자들로 구성된 회사의 노동조합이 사후에 취업규칙 변경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개정규정이 그대로 시행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들이 위 개정규정에 대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추인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각주5)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위 규정 부칙(제29768호, 2019. 5. 21.)은 제1조에서 “이 영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심은 2018. 10. 10.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1심에서 청구했던 15,433,885원 부분에 대한 법정이율은 15%를 적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