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5. 24. 선고 2022나6214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8쪽 아래에서 넷째 줄의 "원고로서는"을 "피고로서는"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9쪽 아래에서 넷째 줄 및 10쪽 7행의 각 "이 판결선고일인"을 각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각 고치며,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일체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구조인데,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및 '광산구청의 보조금 등 지원기준'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월 40시간 이내에서 집행해야 하는 구속을 받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매년 급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 : 장애인거주시설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시간외 수당 지급한도 : 40시간,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한 다음날 보수 지급일'이라고 명시하였는바, 원고들은 시간외 수당이 월 40시간 내에서 지급된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월 40시간을 초과한 무급봉사 시간외 근로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월 40시간 한도로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근무한 G이 장애인 요양시설로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및 '광산구청의 보조금 등 지원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지원 세부기준에 '시간외 수당 : 40시간'이라고 정해진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9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사업추진 방향에 인건비지원기준과 관련하여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참조하되, 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간외 수당 지급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시간외 수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교대근무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사업추진 방향을 고려하면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예산지원기준인 '시간외 수당 : 40시간'은 시설 종사자들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40시간 이내로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시간외 근무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설종사자들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월 40시간 한도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미주(재판장) 김연경 남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