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다시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3면 마지막행까지의 “판단”을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 판단
관련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고,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일용근로계약서(이하 계약 자체를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그 문서를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월 급여는 일당 110,000원(추후 115,000원으로 변경)에 출역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위 일당에는 연차수당 2.7%를 포함하여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포괄임금제 방식)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이 법원에 직무상 현저한 사실까지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의 근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 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점, ② 피고의 근로 형태와 업무는 성질상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도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③ 포괄임금제 방식의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자인 피고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④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1,367,130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시정지시를 받았고, 이에 위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차근로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달하는 연차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단순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일용 근로자인데, 이 경우 일용근로자와 달리 연차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시키는 포괄임금 약정도 유효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기간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근무시간 산정이 어렵다거나 위 포괄임금약정이 피고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마찬가지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뿐만 아니라 원고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일당제 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정되어 있는 근로기간 동안 근로할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수당은 포함 가능하나, 다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이를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 휴가권 박탈의 문제가 있으므로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인바(해당 지침서 제224면 참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수당 지급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 소속 일용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및 급여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연차수당은 총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일정액의 일당에서 형식적으로 일정비율을 연차수당 명목으로 구분지은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위 연차수당 부분은 원래 급여로서 지급될 금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 연차수당 부분이 부당이득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오정민 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