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11. 12.부터 2020. 12. 15.까지 이 사건 음식점의 인테리어공사를 한 후 퇴직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 A, B의 임금 각 300만 원, 원고 C의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의 고용주는 피고가 아닌 H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여수시 E, F호 소재 ‘G’라는 일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점주로서, 위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H에게 1억 5,000만원에 도급주었고, ② 원고들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H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③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H은 자신이 ‘피고와 위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목수인 원고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에 투입하였으나, 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는 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어서 관련된 정황이 모두 피고 주장에 부합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장유나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