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4. 19. 선고 2022나7240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 “보험자이다” 부분을 “보험자이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그 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로 고치고, 별지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라.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1>

1)

피고는,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인배상 Ⅱ의 책임을 면책하는 위 약관 제2호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면책조항 개별적용의 법리는 그 보험사고가 복수의 피보험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 중 1인(갑)의 출연에 의하여 다른 피보험자(을)를 면책시킨 다음 갑이 을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행사로서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는 보험금 청구의 원인이 된 구상금 지급의무자를 기준으로 가려본 다음 그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 갑에 대한 면책조항을 들어 피보험자 을의 책임 부분에 관한 구상금청구에 대하여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82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위 약관(제1조 제12호, 제7조)에 따르면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되므로, B의 피용자인 피재자가 당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약관 제2호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E, 승낙피보험자 B이 있는데<2>, 피재자는 승낙피보험자인 B의 피용자일 뿐 기명피보험자인 E의 피용자는 아니므로, 피재자와 기명피보험자 E 사이에 위 약관에서 정한 면책되는 인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는, E이 B의 대표이사인 점에 비추어 피재자를 E의 피용자로 못 볼 바 아니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E과 B이 기사부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현장에 투입하여 B의 지휘감독 아래 작업을 하다가 B의 직원인 피재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위 임대차관계의 실질은 노무도급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인배상 Ⅱ의 책임을 면책하는 위 약관 제3호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약관 제3호는 피보험자가 사용자가 아닌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피용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데(피보험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위 약관 제2호가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인 B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면책약관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위와 같이 보지 않더라도, 이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B이 G의 고용주가 E(D회사)이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로계약서 내지 인건비 지급내역 등 객관적 증거는 이 법원에 제출되어있지 않고(오히려 갑 제6호증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G은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B과 E(D회사) 사이에 작성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을 제7호증)에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대차 외에 기사 내지 노무제공에 관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실질이 노무도급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B이 E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3째줄 “4. 10.까지” 부분에 다음 내용의 각주를 추가한다.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고령자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실태, 현대사회 노후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의 불가피성, 피재자가 사고 당시 만 64세임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종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재자의 가동기간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 상실수익액 지급기준에서 피해자의 나이 ’59세부터 67세 미만‘의 경우에 적용하기로 정한 ’36개월‘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별도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위 주장은 피고의 면책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한 가정적․예비적 주장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정숙 이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