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근로자 F과 G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에 미달한다.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게 끼친 손해가 있어 이를 변제받아야 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3면 이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특히 제5면 ‘나.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근로자 F과 G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는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F과 G에 대한 임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170 ~ 250만 원 사이에서 일이 많고 적음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여 위 근로자들의 이 사건 각 임금액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9. 10. 이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되, 나머지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F에 대한 2018. 3. 임금 85만 원, G에 대한 2018. 4. 임금 65만 원 부분은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부인한다는 취지의 주장).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변소의 내용도 일관되지 않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고,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하게 되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자 F과 G에 대하여 피고인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거나, 위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에의 상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근로자 F과 G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강진군법원 2021가소564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10. 19. 위 근로자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위 판결은 2022. 11. 10. 확정되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300만 원에 이르는 점, 원심 진행 중에도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주요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고 판단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다. 원심이 참작한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재판장) 김경중 장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