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에게 2018년 5월 임금 145만 원, 2018년 6월 임금 25만 원 합계 1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2017년 6월분부터 2018년 4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바,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당심으로서는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D이 ‘피고인으로부터 2017년 6월분부터 2018년 4월분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 당시에는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법정에 이르러서야 D과 처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D이 2018. 6.초경 일을 그만두었고, 이로 인해 2018년 5월분 및 2018년 6월분 임금만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2017년 6월분부터 2018년 4월분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86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처 E과 D의 부정행위를 알고 2018. 12. 20. D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D은 2019. 2. 9.에서야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② D 명의의 계좌를 살펴보면 2017. 7. 9. 계좌잔액이 ‘15,146원’에 불과하고, D이 공단에서 일을 시작한 것은 2017. 10.경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급여를 받지 않고도 계속 일을 하였고, 일을 그만둘 때 목돈으로 급여를 받기로 약속하였다’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수사 당시 “매달 말에 D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D이 근무한 마지막 달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는 확인해봐야 알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는 “매달 말에 D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D과 처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D이 2018. 6.초경 일을 그만두면서 2018년 5월분 및 2018년 6월분 임금만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평호(재판장) 노창현 나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