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를 업무상 보호, 감독을 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C의 면접에 들어가 임원면접을 본 것이 아니고, E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시기는 2019. 4.경으로서 E이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발적으로 1,000만 원을 주어 이를 교부받았다가 다시 돌려주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영리로 C의 취업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업무상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 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그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9. 2.경 내지 3.경 피고인은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0년 넘게 재직하여 온 임원(당시 이사)으로서 생산팀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당시 위 회사의 광주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총 인원은 약 60명이 채 되지 않아, 비록 최종 결정권자는 피고인 바로 위 직급인 사업부장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2명의 임원 중 1명으로서 피해자의 직장 내 지위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父)인 E이 피해자의 취업 문제로 피고인과 통화한 지 불과 1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위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하였는바, 위 회사 내에 이력서 검토, 면접 등을 비롯한 별도의 채용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해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취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천으로 첫 직장인 위 회사에 입사하여 상사인 피고인의 지시나 제안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그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및 당시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할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성희롱적 발언,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피해자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가 친구들에게 피해사실을 토로하였다는 사정 또는 그에 대한 제3자의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정을 포함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동료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11.경에 셀카를 찍자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싼 채 잡아당긴 적이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과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H의 위 진술은 일부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H은 피고인이 피해자 뿐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다른 여직원의 어깨나 팔뚝을 주물렀고,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부부 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H의 위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20. 3. 5. 이 사건 각 범행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피해자는 고소 이후 위 회사에서는 퇴직하였으나, 위 회사의 그룹계열사로 전적하여 근무하고 있었는바,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제추행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2. 28. E이 운영하는 전남 보성군 Y 소재 인쇄소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고, 2020. 3. 3.에는 피해자 가족과 양측 변호사들이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터치를 했고, 그 터치하는 부분도 너무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도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하면 미안하다’는 취지로 피해자 측에게 사과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도 그 자리에서 피해자 측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E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한 이유에 관하여 ‘E이 자를 휘둘러서 놀라서 무릎을 꿇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는 ‘사업부장으로서 인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을 찾아갔고, E이 1,000만 원 준 것으로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는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없고, 피해자의 부서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굳이 광주에서 벌교까지 찾아갔다는 변소 또한 믿기 어려운 점, ② E은 2020. 2. 27. 피고인에게 ‘자네 집 사람과 부부관계한 내용을 우리 딸에게 말하고, 몸가짐 잘하라고 하는 등 우리 딸이 받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런 말들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좋은 관계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었네’라면서 피고인의 성희롱 발언 등에 관하여 문제를 삼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0. 2. 28.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바로 E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과 관련하여 E에게 무릎을 꿇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기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지고, 피고인의 배를 주무르고 배를 보이게 하였다. 피고인의 배에는 털이 아주 많고 혐오스러웠다‘라고 기재하였고, 이후에도 일관되게 피고인의 배에 털이 많은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의 하복부 부위에는 털이 거의 없어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바로 일기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고소 이후 기억을 되살려 일기장을 작성한 것인바, 피해자가 위 일기장을 작성하면서 사건 당시를 떠올렸을 때 직장 상사이자 아버지의 친구인 피고인의 맨살을 보았다는 충격으로 인하여 그 모습이 실제보다 털이 더 많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기억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② 많고 적음은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판단하는 이의 주관적인 기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로 피고인이 실제로는 다른 남성들과 비교하여 하복부에 털이 적은 편이라 해도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하복부에 털이 많은 편으로 인식하였을 수도 있는 점, ③ 피해자가 배꼽 아랫부분에서 성기 윗부분까지 세로로 난 털(속칭 ’배렛나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그냥 ’배부분에 난 털‘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하복부 털의 밀도나 형태가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사소한 부분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 약 5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특히 점심시간 직후에 직원들이 특히 탕비실에 많이 오가므로 피해자 진술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탕비실에 오랜 시간 머무르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어려운바,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추행행위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크게 저항하거나 소리를 내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이 추행사실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추행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그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행위의 발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평소 직원들을 격려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거렸던 것일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54세의 기혼 남성으로 직급은 이사 또는 상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위 회사에 갓 입사한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으로, 피고인을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다거나 공간적으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의 친구인 L과 M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운 적이 많았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당시의 기분 및 감정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수치심도 느꼈고, 불쾌했다’라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급, 성별 및 연령의 차이, 업무적 관계, 접촉한 신체부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배 부위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왼쪽 뺨을 쓰다듬듯이 만진 행위 등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성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성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까지는 없었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영리로 C의 취업에 개입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근거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다시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 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친구의 딸이자 자신보다 하위 직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추행행위를 저지르고,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효영(재판장) 차유나 이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