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근로자 E은 일부 일자에 결근하거나 조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2021. 2.분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21. 3.분 임금에서 위 결근과 조퇴를 고려하여 지급하려 하였으나 정산이 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근로자 F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근로자 G는 근무이탈을 많이 하여 급여 5%를 추가 삭감하기로 하였고 G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은 없다. 근로자 H는 근로기간이 2019. 5. 27.부터 2020. 11. 7.까지이므로 미지급 퇴직금은 69만 원이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근로자 4명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22개회529964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E, F, G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 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그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이 회생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9회차 가량 변제금을 지급하였고, 회생사건 채권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범행 일시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고 전액 변제되거나 합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하(재판장) 이신애 김수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