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F: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약 2,500만 원을, 고용유지지원 대부금과 관련하여 약 7,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고인 B와 F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5항, 제8항과 관련하여 약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 A과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과 B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고용불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급한 보조금 내지 지원금 등 합계 약 5억 원을 조직적으로 편취하여 국가의 보조금 사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F도 보조금 내지 지원금 약 6,7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평호(재판장) 김지영 김대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