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회사 측과 P노동조합 및 P노동조합 F지회 사이에 노사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 A, C, D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E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