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노269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모두 지급하거나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처벌전력은 2006년이 마지막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미지급 임금 중 합계 3,500만 원은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그중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 상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아(재판장) 김경중 장정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