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관한 판단
항소의 제기기간은 원심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고(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59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22. 11. 24.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A은 위 판결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란에도 ’A‘만 기재하였는바, 피고인 A만이 원심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법하게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원심판결이 선고된 지 7일이 지난 2022. 11. 25. 원심법원과의 전화통화에서 ’2022. 11. 24. 항소장과 관련하여 항소인 범위에 관하여 물은바, 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항소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2022. 11. 14.자 항소장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항소인 범위에 관하여 오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적법한 항소기간인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별도로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항소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 3항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22. 11. 17. 원심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선고받고도 적법한 항소기간인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피고인 A과 함께 판결로 선고한다.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받은 지원금을 일부 상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인척관계인 D이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 및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각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이 10,954,830원으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금을 전액 납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평호(재판장) 노창현 김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