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의 진술 및 고소인과 함께 근무한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금 3,802,52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와 원심의 판단을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 3,802,52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평호(재판장) 노창현 나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