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3가단3686 판결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2,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1.부터 2025.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2020년경 'C아파트 신축공사 중 민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선집행한 공사비 중 피고의 자금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23,974,000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음에도 원고에게 합계 19,240,740원만을 지급하여 4,733,260원(= 23,974,000원 - 19,240,7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② 원고는 D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관련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i) 급여 합계 16,552,148원, i) 연장근무 보상금 30,000,000원, iii) 급여 및 보상금액 지연지급에 대한 부가금액 합계 33,548,387원, iv) 생활비 및 경비 미지급액 합계 7,763,000원을 각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92,596,795원(= 4,733,260원 + 16,552,148원 + 30,000,000원+ 33,548,387원 + 7,76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관련 원고 주장 미지급금 4,733,260원 중 합계 2,680,890원을 원고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완료하였으며, ② 이 사건 사업 관련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가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받은 재하도급업자이고, 피고로부터 약정 공사도급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 관련 미지급금에 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미지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의 계좌로 합계 2,680,890원(= 1,733,260원 + 266,740원 + 88,000원+ 300,000원 + 70,000원 + 75,260원 + 20,910원 + 1,090원 + 125,63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미지급금 잔액 2,052,3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액 중 ① 20,910원은 이 사건 공사 관련 정산과 상관없이 지급받은 금액이고, ② 피고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송금한 125,630원은 지급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 20,910원은 266,740원, 88,000원, 300,000원, 70,000원, 75,260원과 같은 날(2020. 9. 29.) 비슷한 시간대에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이체명목 또한 위 300,000원, 70,000원과 동일한 'E'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125,630원은 피고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위 1,733,260원이 이체된 날과 같은 날(2020. 8. 5.) 비슷한 시간대에 피고 대표이사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점에 비추어 위 각 금액들 역시 다른 금액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사 관련 정산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잔액 2,052,37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사업 관련 급여 미지급금에 대하여

1)

판단의 전제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재하도급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가 이 부분 청구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참조).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7. 6. 원고에 대하여 4대사회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해준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에 관한 특별약정서에 대하여 2022. 8. 6.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인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 이후 진행된 형사소송[광주지방법원 2023고정656, 5412(병합)]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이전에는 원고가 피고의하도급자로 수차례 계약을 체결했던 점,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계약을 시작할 때가 아닌 중도에 작성되었던 점, 원고의 주요 임무는 D천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증가시켜 피고에게 추가 이익을 얻게 해주는 것인 점, 원고가 회사나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아도 되었던 점, 근로계약 종료 후 3,000만 원을 추가로 받기로 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 D천 공사의 설계변경을 업무내용으로 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점, ② 위 사건의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24노1038)은 '원고가 피고의 지시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근로시간과 근로장소에 대하여 피고의 감독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무런 구속이 없었으며, 특별약정서 제3항은 원고의 설계변경이라는 용역의 완성에 대한 보수(3,000만 원) 지급 약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별약정서 제5항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원고 사이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근로자로 피고에 취업한 것이라면 다른 근로자들과는 다른 일자에 수시로 급여를 지급받은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점, ③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설계변경을 업무내용으로 한 도급계약 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미지급금 잔액 2,052,3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4.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