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가단46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12,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1. 11. 피고에게 이천시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379,000,000원에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이하 ‘이 사건 공사원가계산서’라 한다)에는 ‘직접공사비 325,835,000원, 간접공사비 39,206,707원, 일반관리비 4,500,000원, 기업이윤 9,458,293원, 총공사비 37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중 간접공사비 39,206,707원은 ‘산재보험료 8,695,264원, 고용보험료 1,981,495원, 건강보험료 7,995,913원, 국민연금보험료 10,490,26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21,12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228,746원, 환경보전비 1,629,175원, 기타경비 및 공과잡비 1,264,72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21. 12. 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인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22. 6. 2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계약금액 379,000,000원 중 37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일반조건(특약사항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 계약금액 379,000,000원 중 37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인 피고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보험료 등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고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로 사용·지급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 계약금액 중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36,312,812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도급계약 계약금액 6,000,000원을 상계한 나머지 30,312,81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정산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은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발주자는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적용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1조는 “원사업자(‘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수급사업자(‘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고, 수급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제22조는 “수급사업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원사업자는 위와 같이 수급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하도급대금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며,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보험자(공단, 보험회사 등)에게 납부된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고 규정한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원가계산서에 기재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인수하고, 이 사건 공사원가계산서에 기재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마찬가지로 피고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로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원고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원가계산서에 기재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살펴본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규정 형식과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지출된 보험료 등에 관한 증명책임은 수급사업자인 피고에게 있다.

나.

정산 금액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사원가계산서에 산재보험료를 8,695,264원, 고용보험료를 1,981,495원, 건강보험료를 7,995,913원, 국민연금보험료를 10,490,26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921,12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6,228,746원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2. 11. 11. 경 피고에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납부하였다는 것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산재보험료 8,695,264원, 고용보험료 1,981,495원, 건강보험료 7,995,913원, 국민연금보험료 10,490,265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21,129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228,746원, 합계 36,312,812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도급계약 계약금액 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0,312,812원을 초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30,312,8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