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9,160,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0. 19.부터 2025.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1/4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광주 서구 E에서 시공하는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G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B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소외H는 피고 D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고, 소외 I는 B 소속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소외 I, H는 2022. 10. 19. 13:56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장이라 한다)의 건물 2층에서, 건물 외벽 쪽에 있는 기둥을 만들기 위해 피고 D에 고용된 원고로 하여금 건물 1층부터 2층 바닥 슬래브를 관통하여 2층 바닥슬래브 위로 약 1.5미터 정도 올라와 있는 수직 철근 약 12개 내지 20개 정도와 같은 개수의 2층 기둥 수직 철근(길이 각 약 5미터)을 수평 철근을 이용하여 연결하면서 그 교차 부분을 철근결속선으로 묶는 철근 결속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원고는 2022. 10. 19. 14:00경 이 사건 공사장에서 철근 등을 묶는 작업을 하던 중 외벽과 비계 사이의 공간으로 빠져 약 6미터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사고로 보아 피해자에게 2022. 10. 19.부터 2025. 9. 18.까지 요양급여 470,374,700원, 휴업급여 117,516,150원, 상병보상연금 8,760,330원(입원 1066일, 통원 및 재가 0일) 등 합계 596,651,18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이 이 사건 소송 중 회생신청을 하여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J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내지 6, 9, 10호증, 을 2호증, 근로복지공단의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책임의 발생
관련 법리 및 규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나)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4. 6. 28. 고용노동부령 제4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은 추락방지와 관련된 안전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D이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고, 비계와 건물 외벽 사이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D은 위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B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D과 B은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도 원래 작업장소인 실내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실외에서 작업을 하므로 사용자에게 안전대의 지급을 요구하고,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난간에 올라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들로 하여금 손해의 전부를 부담하게 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금액은 버리고,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호프만 지수의 소숫점 이하 4번째 자리 미만은 버린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1 내지 15호증(일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 112,423,283원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기초사항
소득 및 월 가동일수 : 철근공 자료가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 적용, 경험칙에 따라 월 가동일수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률 : 100%
계산
보험급여 공제 : 일실수입 0원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2. 10. 19.부터 2025. 9. 18.까지 휴업급여로117,516,150원, 상병보상연금으로 8,760,000원을 각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107,144,204원에서 위 휴업급여 등을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된다.
기왕치료비 및 보조기
기왕치료비 : 46,345,510원
보조기 : 610,890원(허리보조기 77만원을 변론종결일 다음날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 계산)
향후 개호비 : 348,113,104원
변론종결전 개호비 자료비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고,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 개호비 인정
향후 치료비, 보조구 : 67,137,081원(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인정)1) 호흡기계 관련 향후 치료비 : 47,684,097원을 현가 계산한 41,613,911원
소모품 등 : 1년 4,000,000원을 현가 계산한 24,410,800원
휠체어 : 700,000원을 현가 계산한 1,112,370원(수명 5년)
책임의 제한
피고 책임비율 : 70%
계산 : 323,160,585원{= 461,657,585원(= 기왕치료비 46,345,510원 + 보조기610,890원 + 향후 개호비 : 348,113,104원 + 향후 치료비, 보조구 67,137,081원)× 70%}
위자료 : 76,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모습,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 정도 및 그로 인한 증상, 치료기간, 피고들의 책임 정도, 원고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76,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9,160,309원(= 재산상 손해 323,160,585원 + 위자료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2. 10.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