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3가단509658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2,991,179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6. 부터, 6,991,179원에 대하여는 2023. 8. 20.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5. 13.부터 각 2025.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11,991,179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6.부터, 6,991,179원에 대하여는 2023. 8. 20.부 터 각 2025.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B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13.부터 2025. 9.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8. 7. 3.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근무 종료 시기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며 2021. 5.경부터 원고와 같은 부서에서 원고의 상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경영지원팀(총무팀)에서 사업비 정산 및 전산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8.경 재고관리팀(구매팀)으로 부서가 변경되었다. 원고는 이러한 부서 변경을 희망한 바가 없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9. 11. 13.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처분의 이유 요지는 원고가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였을 때 저피폭 수술용 F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비 지출 업무를 맡았는데 프로젝트의 핵심연구원을 실제와 다르게 등록하여 인건비를잘못 처리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적을 받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라.

원고는 2019. 12.경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정직 처분이 부당징계라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0. 1.경 위 정직 처분을 취소하였다. 전방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2. 14.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G].

마.

원고는 2020. 2.경부터 2021. 5. 2.까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였고, 2021.5. 3. 복직하였다. 원고는 복직을 하면서 기획팀으로 부서가 변경되었다.

바.

원고는 2021. 5. 17. 광주지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고, 광주지방노동청은 피고 C, D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 개선지도를 통보하였다.

사.

피고 회사는 2021. 6. 2. 원고를 광주 본사에서 원주 지사로 전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하였다.

아.

원고의 구제신청에 의해 전방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19.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하였다. [H]

위 판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후에는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나 이 사건 전보로 인해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된다.

-

원고가 아닌 다른 근로자를 원주지사로 출장근무 형태로 근무하게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전보로 인해 원고에게 육아의 고충을 가중하고 출퇴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곳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된다.

-

육아의 고충이 있는 원고에 대하여 충분한 납득 또는 설득의 노력 없이 이 사건전보를 실시하였다.

자.

원고는 2021. 5.경 피고 회사에 병가를 신청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원고는 2021. 6. 약 한달 동안 출근을 하지 않아 2021. 7. 6. 피고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2021. 8. 8.자로 해고하는 내용으로 의결되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보에 관한 구제판정 후 해고를 취소하고 2021. 7.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네 차례 원고에게 광주 본사로 출근을 명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차.

원고는 2021. 5.경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신경과 진료 및 우을증 등의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 9.경 원고의 중등도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카.

원고의 산업재해 요양기간이 2023. 8. 20.경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에서 사직하였다.

타.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보를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2고약806, 같은 법원 2022노2486, 대법원 2024도1167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내지 9, 11, 15, 1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C, D이 아래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과 위 피고들의 사용자이자 원고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피고 주식회사 B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원고가 업무적으로 잘못한 바가 없음에도(프로젝트 연구원을 잘못 입력한 것은 원고가 아니고, 오히려 원고 덕분에 착오를 발견하였다) 원고에게 부당한 인사고과, 시말서 작성 요구, 정직 징계(1의 다.항 기재 징계) 등을 하였다.

2)

원고에게 감축된 급여액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3)

원고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을 때 기획팀으로 부서를 변경시키고(1의 마.항), 기획실장인 피고 D이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를 지시하고, 공개적으로 질책·모욕하고 부서내 따돌림을 하였다.

4)

원고를 부당하게 원주 지사로 전보하였다(1의 사.항).

5)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중한 업무지시와 부당한 전보 등으로 인해 병가를 신청하고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고를 부당 해고하였다(1의 자.항).

나.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은 아래와 같다.

-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급여와 산재 휴업 급여와 의 차액 : 6,991,179원

-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속함으로써 받을 수 있었 던 청년내일채움공제금 : 3,200,000원

-

위자료 : 15,000,000원

3.

피고 C의 불법행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아래에서 설시하는 각 서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C가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에게 감축된 급여액으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증거: 갑 제12, 13, 14호증)

나)

원고를 부당하게 원주 지사로 전보하였다(증거: 갑 제7호증).

앞서 1의 아.항에 기재된 판정 내용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원주 지사로 전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을 제16 내지 20호증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다)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원고가 병가 내지 휴직에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회사에 출근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을 제21호증), 원고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를 원주 지사로 부당하게 전보한 것이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1의 다.항 기재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 16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원고가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기획팀으로 부서가 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육아휴직 전 원고가 재고관리팀(구매팀)에서 근무를 희망하지 않았던 점과(소장과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재고관리팀의 근무환경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고의 경력 및 입사 당시 업무에 비추어 보면 재고관리팀 업무에 비해 기획팀 업무가 원고가 수행하기 곤란한 성격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1의 가.항 인정사실과 을 제1호증)에 비추어 보면, 복직 후 기획팀으로 부서가 변경된 것이 원고에게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C가 원고를 힘들게 만들어 사직하도록 할 의도로 피고 D이 있는 기획팀에 원고를 배치하였으며, 피고 D이 원고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피고 C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 16호증만으로는 이러한 의도가 있었거나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에 피고 C가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앞서 인정한 피고 C의 불법행위 내용(특히 부당 전보 및 부당 해고)에 갑 제10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회사에 근무하기 어려운 정신적 장애(우울증 등)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21. 6.경부터 2023. 8. 20.경까지 피고 회사에 실제로 근무를 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급여와 원고가 받은 산재 휴업 급여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은 피고 C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갑 제17, 1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차액이 6,991,17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 C가 한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해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주로 고려하되, 부당 전보가 2달 이내에 부당 해고가 1달 이내에 각 취소 내지 철회된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 금액을 5,000,000원으로 정한다.

3)

원고가 청년내일채움공제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원고가 휴직 후 사직을 하였기 때문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갑 제16, 20호증만으로는 피고 C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사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청년내일채움공제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11,991,1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5,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불법행위일인 2021. 7. 6.(부당 해고 의결일)부터, 6,991,179원에 대하여는 손해가 최종적으로 발생한 이후 인 2023. 8. 20.부터 인정하고,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다.

4.

피고 D의 불법행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이 2021. 5. 13. 원고를 질책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기획팀 구성원 모두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 D과 원고의 직장 내에서의 지위, 피고 D이 상사로서 가질 수 있는 영향력, 위 이메일을 보낸 시기가 원고가 복직하여 기획팀에 발령받은 때부터 2주일이 채 경과하기 전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D이 이러한 이메일을 보낸 행동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2)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D의 직장 내 괴롭힘은 갑 제6, 16호증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피고 D과 피고 C의 불법행위가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 D에 대하여 피고 C와 공동으로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갑 제6, 16호증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를 힘들게 만들어 사직하도록 할 의도로 피고 D이 있는 기획팀에 원고를 배치하였으며, 이러한 의도에 따라 피고 D이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불법행위가 공동불법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피고 C와 무관하게 피고 D의 불법행위 내용만을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피고 D의 불법행위 내용과 그로 인해 원고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고 D과 원고의 직장 내에서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1,000,000원을 정한다.

3)

피고 D의 불법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휴직 및 사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5.13.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는 피고 C, D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거나, 피고 회사가 피용자인 원고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C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와 피고 D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12,991,179원(=11,991,179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이율은 각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3의 나.항 및 4의 나.항), 피고 회사와 피고 C의 각 손해배상책임은 중복된 범위 내에서 부진정연대책임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와 피고 D의 각 손해배상책임도 중복된 범위 내에서 부진정연대책임에 해당한다.

6.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