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12. 24.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2022. 10. 4. 접수 제1393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 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D중앙회와 회원조합들이 보유하는 부실채권과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채권추심 전문회사이고, C은 2003. 4. 28.부터 2016. 12. 31.까지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추심원으로 일하였던 자이며, 피고는 C의 동생이다.
C의 퇴직금청구 소송 경과
C은 다른 18명의 퇴직 채권추심원과 함께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0612호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5. '원고는 C에게 77,222,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2) 원고는 2018. 1. 2. C 측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원금759,178,552원 및 지연이자로 합계 960,159,638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7. 12. 29.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05759), 위 법원은 2019. 11. 12. 제1심 판결의 C에 대한 부분 중 '11,843,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0.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C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C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2019다295773), 대법원은 2022. 9. 2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한 2)항의 지급금 중 3)항의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234540호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3. 7. 12. 위 법원에서 C은 원고에게 70,494,1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C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가등기
C은 1990. 4.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8. 12. 24.자 매매예약증서를 작성하여 매매예약('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 10. 4.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139302호로 2018. 12.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위 매매예약증서 작성일자 무렵 C은 가액 1억 5천만 원의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나중에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취소·변경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본안판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실효되면 이전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는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고 그에 따라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1437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으로부터 부당이득금으로 70,494,1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예약증서의 작성일자인 2018. 12. 24. 체결되었음이 인정되고,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이 사건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2022. 9. 29. 비로소 성립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에는 비록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①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C이 원고로부터 이미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인용금액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음이 인정되고, ② 갑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는 2008. 2. 1.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2007다49625)이 선고되자 그 후부터 2010년경까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채권추심업무계약서의 내용과 양식을 변경하고 근무형태도 변경하였는데, ㉯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는 원고와 채권추심원들 간의 법률관계의 실질이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고, C의 퇴직일인 2016.12. 31.까지 근로자성이 유지되었다고 판단하여 C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으나, ㉰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2009. 10. 21.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0년경의 업무수행 실태에 관하여 1심에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 2018. 11. 20.경 이루어진 C의 공동소송인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에서 2010년 전후의 근로조건을 비교하여 신문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항소심의 주요 쟁점으로 2010년 이후의 계약관계의 실질이 심리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 대법원은 2015. 7. 9. 선고한 3건의 판결(2012다20550, 2012다79149, 2013다23877)에서 원고의 채권추심원이 2008. 6. 16.자로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갑 제8호증), 2008. 6. 16. 이후의 조치들로 인하여 계약의 실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후속 대법원판결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기의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을 구체적 ·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리라고 단정하기가 어려우며, 오히려 항소심에서 수개월간 추가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제1심 판결과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 원고의 다른 채권추심원들(각 근무기간이 2009. 11. 2.부터 2015. 10. 31.까지 사이에 있다)이 C과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제기한 퇴직금청구 소송에서 2018. 4. 20. 그 근무시기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14249), 2018. 11. 21.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4211)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제1심 판결과 다른 취지의 1,2심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이 인정되며, ③ 이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위 본인신문결과 등을 근거로 C에 대하여 '2010. 8. 이후 단위계약종료일'인 2010. 11. 25.까지만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고, 그 이후부터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갑 제1호증), 위 항소심판결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됨으로써 실제로 가까운 장래<1>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피고의 선의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후일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 시에 소급하여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결과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채권자를 해할 수 있다(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3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를 해하는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후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이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임이 인정되고,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C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다발성골수종으로 장기간 투병 중인 C에게 2012. 12.경부터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까지 약 1억 3천여만 원, 이 사건 가등기 당시까지 총 3억여 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또는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며,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C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C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