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표 중 ‘인정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7. 29.부터 2024. 4.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B공사를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근로자지위 확인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2016. 11.경 원고에게 이 민사사건의 제1심 소송대리 사무(이하 ’이 사건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위임계약에서, 이 사건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각각 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고, 성공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모두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상 착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근거하여 2016. 12. 21. 피고들을 민사소송의 원고로 하여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C,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17. 4. 21. 제1회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계속하여 변론이 진행되다가 ‘관련사건 결과를 보기 위하여’ 및 ‘기록 검토를 위하여’ 기일이 추정되기도 하였다.
피고들이 소속된 D노동조합 산하 E 노동조합은 2020. 5. 15. 원고에게「소송관련 공식적인 답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① 소송자 338명의 인지대 납부내역과 송달료, ② 2019. 2. 추가소송을 위한 인지청구확정으로 30만 원씩 납부한 내역, ③ 2015년 ~ 2017년까지 소송관련 입금은 법무법인 통장으로 입금해야 하는데 사무장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내역, ④ 전자소장 시 10% 할인된 개인별 금액 내역, ⑤ 산출내역 과정에서 노무사의 참여여부 확인 및 노무사 정보 요청, ⑥ 근로지위확인 및 금원청구소송 중 소송위임자인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지위확인 소를 취하한 이유, ⑦ 취하한 소송 건에 대한 소송료 환급 요청’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였다.
피고들은 2020. 6. 4. 원고에게「소송 일부 및 전체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① 고용의무상실, ② 금원 산출 시 전문 노무사를 통한 산정 요청의 일방적 무시, ③ 위임계약 위반 근로자 확인 및 금원청구 계약 후 법무법인의 일방적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취하, ④ 소송진행비 관련 법무법인 계좌가 아닌 사무장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은 상황에 대한 해명 미비, 일부 유용, ⑤ 소송진행 중 추가 노무비 과다 청구한 목적에 대한 해명 부족, ⑥ 소송 관련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알 권리를 무시한 채 독단적인 소송진행 등’을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관련 소송에서 2020. 6. 10. 원고에 대한 소송대리인 해임서가 제출되고 새로운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F의 위임장이 제출되었는데, 관련 사건은 2020. 7. 10. 변론종결된 후(한편, 법무법인 F의 담당변호사가 2020. 7. 31.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무법인 F는 관련 소송에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 8. 7. 제1심판결(이하 ‘관련 소송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피고별 인용금액은 별지 표 중 ‘제1심판결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현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G) 계속 중이다.
판단
관련 법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된 때 종료되므로, 변호사 등은 당해 심급의 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등 참조).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위임계약의 중도 해지 시 상당한 보수 금액 등의 지급에 관한 법리는,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소송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당사자들 사이에 이른바 성공보수의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공보수는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소송위임 사무처리 대가로서의 보수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소송위임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상당한 보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당시까지의 소송 수행의 결과 충분히 예상 가능한 성공보수액도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참조).
판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원고 또는 원고 담당변호사에게 그 위임계약상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임의해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은 피고들의 2020. 6. 4.자 해지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에 근거하면, 원고는 관련 소송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들에 의하여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임에서 해임됨으로써 소송위임사무를 끝까지 처리하지 못하였으나, 관련 소송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제1심판결에서 피고들의 B공사에 대한 청구가 일부씩 인용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위임계약 해지 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인정사실, 즉 원고 담당변호사가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관련 소송에서 다수의 주장서면과 증거 등 변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였고 원고 담당변호사가 제출한 주장 및 증거에 근거하여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점,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된 직후 관련 소송이 변론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들이 새롭게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한 법무법인 F는 관련 소송에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관련 소송에서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는 데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각 위임계약 해지의 경위, 관련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과 제1심판결의 인용금액,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액수, 관련 소송의 전체적인 진행 경과와 사건 처리의 난이도, 원고 담당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수행한 기간·내용과 그 적정성 유무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임인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미 처리한 위임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로서 지급해야 할 돈은, 피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원고와 약정한 착수금[각 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성공보수금(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으로 피고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 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그 산정액은 별지 표 중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원 미만 버림).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표 중 ‘인정금액’란 기재의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7. 29.(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2024. 4. 24.(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