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117,581원, 선정자 C에게 2,000,000원, 선정자 D, E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20. 7. 17.부터 2025.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의 40%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가 2020. 7. 17. 08:4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고 공장에서 유압에 의하여 롤러와 회전톱니바퀴가 맞물려 회전하는 잔넬<1> 성형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점검하던 중 원고의 오른손이 이 사건 기계의 회전톱니바퀴에 끼어 오른손 3, 4, 5지가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선정자 C는 원고의 처이고, 선정자, D, E는 원고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제2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 중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은 물림점(롤러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되어서는 안되고, 사업주는 위와 같은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계에 위 법령이 정한 방호조치로서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법령 위반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에게도 손이 회전톱니바퀴에 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액의 산정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결과에 따르면, 향후 절단 부위 등의 통증 완화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연 48회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회당 치료비 16,000원)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날인 2024. 12. 12. 최초 치료하고 연 1회(회당 치료비 768,000원) 치료받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현가산정하면, 그 액수는 8,640,230원이다.
보조구 구입비(기지출)
손 의지 구입비로 지출한 760만 원(갑 제15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보조구 구입비(향후)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회신결과에 따르면, 향후 연 1개의 손 의지(개당 100만 원)의 구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의 다음날인 2024. 12. 12. 최초 구입비를 지출하고 연 1회 손 의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현가산정하면, 그 액수는 11,250,300원이다.
책임제한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19,117,581원[= 27,310,530원(= 향후 치료비 8,640,230원 + 기지출한 보조구 구입비 760만원 + 향후 보조구 구입비 11,250,300원) × 0.7]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21,026,540원이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21,026,5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장해급여는 원고의 요양기간 이후에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로부터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일실수입 손해를 따로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위 신체감정촉탁회신결과상 30.08%)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자료를 1,800만 원, 선정자 C의 위자료를 200만 원, 선정자, D, E의 위자료를 각 100만 원으로 산정한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7,117,581원(= 재산상 손해액 19,117,581원 + 위자료 1,800만 원), 선정자 C에게 200만 원, 선정자 D, E에게 각 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20. 7. 17.(이 사건 발생일)부터 2025. 1. 22.(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