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6. 5. 26. 선고 2023가단543825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02,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25.부터 2026.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 차주이고, 피고는 고철, 철강재 등의 제조 · 도소매 등 사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로서, 위 회사의 야적장에서 전기장착 굴착기 조종 및 현장 업무지시,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22. 7. 25. 전국 24시콜화물어플을 통해 일을 배차받아 상차지인 광주광산구 D 소재 ㈜C 작업장에서 ㈜C 작업자들과 함께 상차 작업을 하던 중 ㈜C 작업자로부터 "적재함 뒤편에 더 실어야 할 화물이 저 앞에 있으니 이미 실어놓은 화물을 결박하라"는 지시를 받고, 화물차 뒤편에 있는 공구함에서 결박 도구를 꺼내어 이미실어놓았던 화물을 고정하기 위해 화물차의 적재함 앞쪽으로 이동을 하였다.

다.

당시 피고는 같은 작업장에서 전기장착 굴착기를 조종하여 스크랩압축물(고철, 개당 약 600kg) 운반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피고의 작업 반경 내에서 원고가 화물차에 오일 탱크를 상차하고 있었다. 피고가 전기장착 굴착기로 스크랩압축물을 들어올리자 그곳에 야적된 스크랩압축물이 원고를 향해 넘어지며 원고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②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③ 좌측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2022. 7. 25.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후 2022. 7. 28. '대퇴골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 수술을 받았다. 이후 2022. 8. 8. 한일병원으로 전원한 뒤, 2022. 10. 31. 퇴원하였다.

마.

피고에 대하여 2022. 12. 28.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5135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는 2023. 4. 14. 위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23. 4. 21. 항소하여 2023. 9. 27.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3. 10. 5.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23노907 업무상과실치상 등). 피고는 위 형사사건 제1심이 진행 중이던 2023. 9. 8. 광주지방법원 2023금제6107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바.

한편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법률사무소의 사무국장이 찾아와 피고의 위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신청에 대해 얘기하며 원고로 하여금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설득하였고, 원고는 피고 및 ㈜C과 2022. 8. 24.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 내용에 따라 피고로부터 별도의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