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3가단55313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전국의 금속 관련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산업별 노동조합인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광주전남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 산하의 지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규약(이하 ‘이 사건 조합 규약’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지부의 운영규칙(이하 ‘이 사건 지부 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지회 운영규칙(이하 ‘이 사건 지회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는데, 그중 제11조 제1항, 제2항(그중 위약벌 지급 의무에 관한 제2항 전문 및 제1항을 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지회 운영규칙

제11조(권리의무 상실)

조합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조합원으로서 일체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단 조합원이 각 1항, 2항에 규정된 권리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자격을 제한 및 처할 수 있다).

1.

본 지회 조합원은 집행부 간부(선출직 임원 및 집행부 부장급 이상 지명직 간부 및 대의원) 그 직무 종료 후 집행부 임원은 5년 내에, 부장급 이상 및 대의원은 3년 내에 회사의 대리 이상 직급의 직무(현장 반장직 포함)를 담당할 수 없으며 지원할 수 없다.

2.

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본인은 위 규칙 위반에 대한 위약벌로서 금 20,000,000원을 A지회에 즉시 납부한다. 그리고 본인이 즉시 납부하지 못하여 A지회에서 본인을 상대로 위약벌에 대한 청구 소송 및 이에 기초한 보전처분을 하였을 경우 본인은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곡성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2021년경 원고의 제9기 곡성상무집행위원을 역임하였고, 피고 C은 2022년경 원고의 제49기 대의원을 역임하였다가 2022. 2. 29.경 사퇴하였다.

라.

피고들의 지원에 따라, 피고 B은 2022. 1. 20., 피고 C은 2022. 10. 28. 각각 이 사건 회사의 현장관리자(반장 요원)로 선발되었다. 이에 원고는 2023. 5. 2.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쟁점 조항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으니, 2023. 6. 30.까지 위약벌을 납부하라’라는 취지의 통지를, 2023. 7. 18. 피고 C에게 ‘이 사건 쟁점 조항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으니 2023. 8. 30.까지 위약벌을 납부하라’라는 취지의 통지를 각각 하였다.

마.

이 사건 조합 규약과 이 사건 지부 및 지회 운영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의 자백,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원고의 부장급 이상 집행위원 또는 대의원(이하 통틀어 ’간부직‘이라 한다)을 역임한 자로, 이 사건 지회 운영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임기 종료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회사의 대리 이상 직급의 직무(현장 반장직 포함)를 담당하거나 위 직무에 지원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정한 바대로 각각 원고에게 위약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쟁점 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쟁점 조항을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현장 반장직을 원하는 조합원의 조합 간부로서의 활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여, 근로자의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또는 단결권을 침해한다.

2)

현장 반장직을 원하는 조합원의 조합 간부로서의 활동을 제약하여 이 사건 조합규약 제11조 제1호에서 정한 조합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침해한다.

3)

노동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및 직업수행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노동조합원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에 위반된다.

5)

상위 규약인 이 사건 조합 규약 및 지부 운영규칙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6)

원고에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공서양속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의 집행부 간부의 직무를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회사의 현장관리자(현장 반장) 직무에 지원하여 위 직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지회 운영규칙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각 이 사건 쟁점 조항에서 정한 바대로 원고에게 위약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쟁점 조항의 효력(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조합 규약은, ’조합 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 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 운영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0조 제3항).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지회 운영규칙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때에도 이 사건 조합 규약 등 상위자치법규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고, 그러한 범위를 벗어난 규정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조합 규약은 ’지회의 운영규칙 중에서 조합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 운영규칙, 지회 규칙(모범)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0조 제5항).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상위 자치법규의 내용과 그 해석에 관한 판단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간부직을 역임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회사의 관리직 취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이 사건 조합 규약 제75조에 따른 징계절차 없이 곧바로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이 사건 지회 운영규칙을 통해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 규약 등 상위 자치법규의 취지에도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들이 주장한 무효 사유 중 위에서 인정한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조합 규약은 제12조에서 ’조합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조합원이 부담할 의무를 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규약은 제13조에서 ’조합원의 권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조합비 미납(제1항 제1호), 기금 운영 규정 불이행(제1항 제2호), 조합의 징계처분 및 회의 불참(제1항 제3호)만을 열거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 지부 운영규칙은 제8조에서 ’조합원의 의무‘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조합원의 권리 제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그런데 간부직을 역임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회사의 관리직 취임을 금지하고 위반 시 이 사건 조합 규약 제75조에 따른 징계절차 없이 곧바로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이 사건 조합 규약 등에서 정한 바 없는 의무(취업 제한)를 일부 조합원(간부 조합원)에게 부담시키고, 이 사건 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 없는 조합원의 권리 제한 사유(관리직 역임)와 의무위반 시 제재 방법(위약벌 부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지회 운영규칙을 통해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여하거나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쟁점 조항은, 위와 같은 제한적·열거적 의무 부과 또는 권리 제한 규정을 통해 조합원의 지위·활동(여기서 말하는 활동에는 ’간부로서의 활동‘도 포함된다)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합 규약 등 상위 자치법규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3)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조항을 근거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하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