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조합과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14.부터 2025. 9.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조합, 피고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B조합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4.경 피고 B조합(이하 '피고 B조합')에 입사하여 2022. 1. 3. 휴직 당시 피고 B조합 신용계 과장보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2010. 3.경부터 2023.3.경까지 피고 B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D은 피고 B조합의 상임 이사이다.
원고는 2022. 7. 18.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피고 C, D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은 2016. 9. 22. 피고 C, D, 참고인 E, F을 상대로 신고내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 2. 16. 관련자들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문제 삼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및 판단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및 피고 B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C이 2021. 6. 10. 신용카드 실적표 결재를 위해 조합장실로 들어간 원고에게 예수금 500억 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예금을 찾아가는 추세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자 "그라문 미인계로 꼬셔서 예금을 추진하소"(이하 '이 사건 발언')라고 하여 성희롱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피고 C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고 C이 이 사건 발언을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2. 8. 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 C은 임기 내 조합장 실적을 위해 예수금 500억 원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원고가 2021. 6. 14. 월요일 10시경 신용카드 실적표 결재를 위해 조합장실에 들어갔는데, 피고 C이 예수금 500억 원을 추진해야한다고 하여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예금을 찾아가는 추세라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하니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서 "예?"하고 속으로만 욕을 하고 조합장실에서 나왔다. 조합장실에서 나와서 함께 근무하는 여직원 3명이 참여하는 카톡방에 결재 받으러 갔다가 피고 C이 성희롱 발언한 내용을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진술내용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듣게 된 경위와 장소, 상황, 구체적인 발언 내용, 그로 인해 원고가 느낀 감정 및 대응방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은 점, ②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발언 직후인 2021. 6. 24. 오전 10:24경 여직원들 단체 카톡방에 '방금 결재 받으러 갔는디 미인계로 꼬셔서 예금 추진하란다 10억. 오백억 만들자고'라며 자신이 들은 내용을 바로 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여직원들은 '성추행. 우리가 무슨. 술집 아가씨인줄 아나요. 정신빠진 소리네요', '어이 없네요'라는 반응을 보였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의 조사에 참여한 참고인들도 원고로부터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행위 이후의 정황 및 참고인의 진술 등도 원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같은 법 제12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위 법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 언어적 ·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은 원고의 직장 상사인 피고 C이 자신의 지휘를 받아 업무처리를 하는 여직원인 원고에게 업무에 관하여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적을 만들어오라는 취지의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써, 이는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당시 피고 B조합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의 불법행위는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B조합은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35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C과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나이, 성별, 원고와 피고 C의 관계, 이 사건 발언의 경위와 내용, 성희롱의 정도, 이 사건 발생 이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B조합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6. 14.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 및 피고 B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이 특별한 사유 없이 원고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2019년 말경부터 원고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고, ▲2019. 12.경 워크숍 후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고 B조합 소속 직원에게 '원고가 1시간 동안 배우자에게 구타를 당하였다.'라고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평소 다른 직원에게 '원고는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원고는 예와 절이 없는 애다.'라는 등 원고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고, ▲2020. 12월 피고 B조합 소속 직원들과 식사를 하며 원고만 배제하였으며, ▲원고의 결재 요청을 무시하며 결재를 지연하였고, ▲2021. 12. 6. 예금계 광고 선전비 예산 200만원을 신용상무의 지시에 따라 결정하였음에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유 없이 화를 냈고, ▲ 원고가 휴가를 사용하려 하자 공개적으로 원고를 비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 D의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피고 D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조합은 피고 D의 사용자로서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 주장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나 설령 피고 D이 그 중 일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피고 B조합,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